Date | 24/12/31 14:17:28 |
Name | Picard |
Subject | 윤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복…"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https://naver.me/xQe4DxuK ====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을 청구한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 시간끌기 대단하네요. 경호처는 ‘영장의 불법성에 대해 가처분신청중이라는 이유로 ‘경호’를 할테고.. 시간 끌어 6일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할테고.. 아래 댓글에도 적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 없어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신청하는 경우 적법하냐라는 질문을 GPT에 해보니.. 검사는 내란죄 자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경찰)과 협력하여 영장청구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검찰의 역할은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더라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다수설입니다. 라고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Picard님의 최근 게시물
|
지피티에 물어보니 체포영장은 가처분이 아니라 준항고를 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할때까지는 효력이 정지 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법기술자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테고, 여론전을 통해 경호처가 체포를 거부하도록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기술자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테고, 여론전을 통해 경호처가 체포를 거부하도록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법은 고무줄같은게 아니고 사실적인 힘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면서 야부리를 터는 것뿐이죠.
주먹이 가까운거지 법이 이런 주장을 허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상호간에 청구하는거지.. 체포영장의 집행대상은
윤석열 개인이지 대통령인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당사자 적격자체가 없어요.
공수처가 영장신청 권한이 있건없건 경찰이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하는거지
체포대상이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님
주먹이 가까운거지 법이 이런 주장을 허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상호간에 청구하는거지.. 체포영장의 집행대상은
윤석열 개인이지 대통령인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당사자 적격자체가 없어요.
공수처가 영장신청 권한이 있건없건 경찰이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하는거지
체포대상이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님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