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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31 14:17:28
Name   Picard
Subject   윤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복…"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https://naver.me/xQe4Dx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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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을 청구한 과정과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

시간끌기 대단하네요.
경호처는 ‘영장의 불법성에 대해 가처분신청중이라는 이유로 ‘경호’를 할테고..
시간 끌어 6일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할테고..

아래 댓글에도 적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 없어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신청하는 경우 적법하냐라는 질문을 GPT에 해보니..

검사는 내란죄 자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경찰)과 협력하여 영장청구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검찰의 역할은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더라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다수설입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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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다소 의역 : 나 헌재에서 심판받을꺼 더 생겼으니, 권한대행은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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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가 가능하다는 헌법 규정이 절대 상위 아닌가요?
저렇게 끌거면 헌법 규정은 대체 왜 있는건지
노바로마
석하다 추열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헌법의 권위가 시궁창에 처박히는군요.
cheerful
ㅋㅋㅋ 영장도 뭉갤 수 있던거였어???
Overthemind
만약 이게 통한다면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되어도 회피할 유용한 수단 하나가 추가될 수 있겠네요.
법이 참 고무줄같다는걸 대통령의 행위를 보며 계속 느끼게 됩니다.
지피티에 물어보니 체포영장은 가처분이 아니라 준항고를 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할때까지는 효력이 정지 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법기술자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테고, 여론전을 통해 경호처가 체포를 거부하도록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
고기먹고싶다
내란 현행범이 아직도 대통령 관저에서 술처먹는게 더 놀랍다.
2
누가 그랬더라.. 유시민인지 김용남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속되서 열흘쯤 술 못 마시고 구치소에 있으면 알콜끼가 빠져서 슬슬 냉정하게 ‘나 어떻게 하지‘ 하고 정신을 차린다고하던데, 윤수령 개인을 위해서라도 알콜기를 빼기 위한 구속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기먹고싶다
저말은 못들어봤는데 이야기 스타일이 김용남일거 같읍니다 ㅋㅋㅋㅋㅋ
권한쟁의 요건이 되나… 잘 모르겠네요 책 펴야지…
체포영장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선한 발상이군요
cheerful
근데 헌재에서 신속 판단으로 '응~ 문제 없어 ^^' 때리면 어케 되나요??
집에 가는 제로스
여기서 법은 고무줄같은게 아니고 사실적인 힘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면서 야부리를 터는 것뿐이죠.
주먹이 가까운거지 법이 이런 주장을 허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상호간에 청구하는거지.. 체포영장의 집행대상은
윤석열 개인이지 대통령인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당사자 적격자체가 없어요.

공수처가 영장신청 권한이 있건없건 경찰이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하는거지
체포대상이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님
18
Overthemind
설명 들어보니 위에 picard님 말씀대로 여론전을 위한 대통령측의 땡깡일 뿐이군요.
개길때 까지 개기고
버틸때 까지 버티면
이재명 잡혀갈거고

그럼 다음 대선 모르는거고...

뭐 이런 시나리오 쓰고있는건가 싶네요
2
cruithne
불복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도끼로 찍어서 끌어내야죠 경찰이랑 공수처 뭐하나요
괄하이드
근거없는 땡깡이 너무심해요.. 근혜누나가 선녀가 될줄은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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