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28 20:28:34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검찰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확인"…전두환 국보위 참고했나 |
검찰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확인"…전두환 국보위 참고했나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9559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그냥 이상한 소리좀 하겠읍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저놈은 뭐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음모론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읍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증거는 없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증거 없이 그냥 그럴듯하면 그게 다 음모론이지 뭐겠읍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를 무력화 시킨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확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검찰이 지금 국가보안법 적용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선언한것 아닙니까? 저기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확인되었다는 저 문구도 잘 보시면, 선관위에는 저런 표현 안썼습니다. 이거, 그냥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를 무력화한뒤에 뭔가를 새로 창설하려고 했단 얘깁니다. 정부를 참칭하려는 목적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최중요 3부중 하나인 입법부인데 그걸 하나 더 별도로 창설하려고 했다고 하면.. 물론 JTBC의 누군가가 그 점에 집중해서 검찰에 그걸 물어본 모양입니다만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반국가단체라니... 아... 뭐... 아니겠지... 싶긴한데 아니 근데 아무리봐도 저거 지금 진짜 반국가단체 얘기한거 같은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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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 입법기구 창설"…노상원 수첩서 찾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8351
관련된 내용이라 댓글로 추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문구라는 SBS보도가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28351
관련된 내용이라 댓글로 추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문구라는 SBS보도가 있습니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는 말 그대로 국가에 반하는 단체라서, 현시점 6공화국에서 굳이 적용한다면 12.3 내란이 성공한 이후의 윤석열 정권 자체가 반국가단체가 될겁니다. 그 안에서 독재를 위해 공화국의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면 반국가단체 내의 괴뢰조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냥 내란의 구체적 계획의 일부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이유 중 하나는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치행위들에 대한 탄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정권이 맘에 들어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했다는 구실로 자의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 윤 일당의 폭거는 내란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이유 중 하나는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치행위들에 대한 탄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정권이 맘에 들어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했다는 구실로 자의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 윤 일당의 폭거는 내란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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