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11 17:49:29 |
| Name | Leeka |
| Subject | "두 딸 지키려다 손 절단, 얼굴 훼손"…원주 세 모녀 가족, 16세男 엄벌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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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해자인 16세 남학생은 권투를 했던 아이로 엄청 건장한 체격이라고 들었다. 고의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외숙모의 목을 찔렀고 외숙모는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잘렸다. 접합 수술은 했지만 신경이 끊어져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며 안타까워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라며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68002?sid=102 세 모녀를 칼로 살해하려고 했는데, 최대가 징역 15년 촉법이던 소년법이던 봐주는것도 좀 적당한 수준의 사고를 봐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매번 들긴 하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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