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2/22 17:57:19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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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50004?sid=102 ///“기록 접수 전이라도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상고심 사건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최대한 준수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고속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 과정을 설명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한 판사(심의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쓴 문건에 등장한다. 대법원장을 보좌해 인사·예산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사건 처리 방향까지 검토한 것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이 같은 문건들이 크게 논란이 됐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재판에 넘겼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지난 11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109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법원은 사법행정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상당수 문건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쟁점과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검토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재판부에 연락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법행정 업무’라고 했다. 여러 법조인은 “판결대로면 법원행정처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 ...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 사건에서는 직권의 남용은 있었지만, 의무 없는 일은 없었다는 또 다른 논리로 무죄 판단을 했다. 검찰 공소사실은 임 전 차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화해 ‘서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의 선처를 요구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피고인이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원장이 그 사건 담당인 A판사를 불러 말을 전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임 전 차장(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법원장에 대해 직권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고,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 요청은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와 청탁이라는 점에서 직권의 남용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법원장이 ‘벌금형 선고’가 아니라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만 언급한 점, ‘받아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살펴봐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를 “일반적인 조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인의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해서 허부 결정을 내려야 할 직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일반적인 조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A판사는 법원장 말 때문에 변론 재개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보게 됐지만, 법원행정처와 법원장의 개입으로 의무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청탁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서 의원 관계자 사건 재판부의 B판사에게도 전달됐다. B판사가 거절하자 심의관이 재차 독촉성 발언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재판 개입이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 이는 재판부 구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이후 각급 법원장들에게 물의야기 사유를 담은 ‘참고사항’ 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엔 ‘형사재판 등 사무분담 신중 의견’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에게는 형사재판을 맡기지 말라는 의견을 법원장들에게 보낸 것이다. 지금은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생겼지만, 여전히 법원장 뜻대로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지만 그 근본에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인사권의 힘이 있다”며 “세밀한 사법개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사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법관 독립 침해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은 바가 없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국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장이 개별 재판부에 특정 사건의 재판진행을 콕 집어서 얘기해도 그냥 '살펴봐달라'고 헀지 '받아주라'고 안해서 개입이 아니랍니다. ㅋㅋ 사법의 독립이란 게 다 뭔가 싶읍니다. 사법부 내에서 재판에 개입을 해도 개입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우리 헌법에 사법의 독립 같은 건 안 나옵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을 뿐... 사법의 독립은 결국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위한 것인데 뭔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싶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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