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2/22 09:00:01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김종혁 징계 후폭풍…장동혁 “밖보다 내부 적 1명 더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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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759 이 위원장의 의결서 공개를 두고 당규 위반 논란도 불붙었다. 당무감사위 규정은 “당무감사위원장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등은 전자 자료 형태로 10년간 대외비로 보관한다”고 돼 있다. 친한계인 박상수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의결서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위원장은 [“윤리위 회부 의결서는 형사 절차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므로,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뭐 사실 김종혁을 조지고 말고는 딱히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다만 공소장에 관한 국힘 쪽 인식이 이렇게 박살이 나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져와 봤습니다. 공소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면 범죄행위일텐데, 그게 원칙이라니. 이력을 찾아보니 이호선은 변호사에 법대교수 출신이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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