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2/18 15:21:37 |
| Name | dolmusa |
| Subject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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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03162 뭔가 뭔가 앞에가 더 있었어야 할 거 같지만 일단 임명직 공무원 중에서는 최초라고 하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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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ㄹㅇㅋㅋ네요. 조지호는 그래도 내란부역자들 중에선 순한맛이었는데... 적극적 부역자인 박성재나 한덕수는 놔주고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조지호만 찍어내는 이 시스템은 좀 많이 고장난 것 같군요...
근데 이게 또 뭐...
양심에 따라 조지호를 파면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고려하기에는 위법행위가 너무 중대해서...
국회의원들중 단 한명이라도 '군인들에의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가하는데 방해를 받았는가, 하고 생각하면
계엄 해제 표결에 저항하여 실질적인 물리적 저지력을 동원한 쪽은 사실상 경찰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할수도 있는 거라...
양심에 따라 조지호를 파면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고려하기에는 위법행위가 너무 중대해서...
국회의원들중 단 한명이라도 '군인들에의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가하는데 방해를 받았는가, 하고 생각하면
계엄 해제 표결에 저항하여 실질적인 물리적 저지력을 동원한 쪽은 사실상 경찰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할수도 있는 거라...
양심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향후 양형의 문제이지 파면이 인용되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매한 것 100건 보다 확실한 것 1건과 확실히 아닌 것 99건이 파면에는 훨씬 중대하죠. 박근혜가 그렇게 파면됐어요.
한덕수, 박성재는 CCTV나오기전에 판결해서 아마 확실한 증거 확보가 힘들었으니...
조지호는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다보니 탄핵이었죠...
조지호는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다보니 탄핵이었죠...
문형배 전 재판관이 cctv미리 나왔으면 한덕수는 파면됐을거다 라고 했던걸 보면 확실히 드러난것과 아닌것의 차이가 있는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해야하나.... 탄핵재판 들어가면 헌재나 국회에 탄핵 사건에 대한 일종의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자료내라고 해도 걍 배째고 안내버리는데 법으로 자료 제대로 안내면 혐의(?) 다 ㅇㅈ하는걸루다가 해서 탄핵을 인용하는걸로
그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던 증거 때문에 판결이 뒤바뀌는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심판이든 판결이든 결론 정해놓고 움직이면 그게 안좋은거죠.
심판이든 판결이든 결론 정해놓고 움직이면 그게 안좋은거죠.
@과학상자 이게 지난 정권이 워낙 궤멸적인 정권이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정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탄핵소추 받는 피소추자들 역시 국민을 통해,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이지만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졌을 때, 말씀대로라면 이 대통령을 식물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이 권한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대로의 탄... 더 보기
만약이지만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졌을 때, 말씀대로라면 이 대통령을 식물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이 권한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대로의 탄... 더 보기
@과학상자 이게 지난 정권이 워낙 궤멸적인 정권이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정당하게 느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탄핵소추 받는 피소추자들 역시 국민을 통해,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이지만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졌을 때, 말씀대로라면 이 대통령을 식물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이 권한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대로의 탄핵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곧바로 식물화됐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난 정권처럼 너무도 명백하게 피소추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경우가 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중 누가 더 국민을 대표하는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이지만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졌을 때, 말씀대로라면 이 대통령을 식물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이 권한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대로의 탄핵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곧바로 식물화됐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난 정권처럼 너무도 명백하게 피소추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경우가 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중 누가 더 국민을 대표하는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루루얍 피소추자가 자신의 부작위를 100% 확실하게 입증하는 정도로 요구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 주장이 참이 아님을 증명할 알리바이 정도만 있어도 되고, 피소추자의 해명이 합리적 수준에서 납득될 정도라면 재판부 판단으로 기각할 재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볼 것도 없이 기각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 더 보기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 더 보기
@루루얍 피소추자가 자신의 부작위를 100% 확실하게 입증하는 정도로 요구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 주장이 참이 아님을 증명할 알리바이 정도만 있어도 되고, 피소추자의 해명이 합리적 수준에서 납득될 정도라면 재판부 판단으로 기각할 재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볼 것도 없이 기각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탄핵 권한을 악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좀더 탄핵이 쉬워진 구도가 됐을 때,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여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종전의 어려운 탄핵에서 기각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탄핵 구도에서도 국회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식물화시킬 수 있지만 자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역풍이 불 것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탄핵 권한을 악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좀더 탄핵이 쉬워진 구도가 됐을 때,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여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종전의 어려운 탄핵에서 기각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탄핵 구도에서도 국회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국정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식물화시킬 수 있지만 자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역풍이 불 것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루루얍 그게 왜 모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권력의 원천이 다른데요. 대통령의 권력은 1인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탄핵 외에는 견제 수단이 거의 없는 구조이다보니 유효한 견제가 어려워 남용되기 쉬운 구조이지만, 국회의원은 각자 다른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지지를 얻어야 하는만큼 다수의 의원들이 무리한 행보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도 결국 대폭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정 마비 후의 혼란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아웃라이어가 국회 다수를 점하기는 훨씬 어려울 테니 그런 일은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정 마비 후의 혼란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아웃라이어가 국회 다수를 점하기는 훨씬 어려울 테니 그런 일은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상자 너무 국회를 좋게만 보시는 것 아닐까요. 국회가 국정 마비 후의 혼란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하셨는데,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두번이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탄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항상 총선에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소환이 없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막강하고 모호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 더 보기
저는 국민들이 항상 총선에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소환이 없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막강하고 모호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 더 보기
@과학상자 너무 국회를 좋게만 보시는 것 아닐까요. 국회가 국정 마비 후의 혼란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하셨는데,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두번이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은 탄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항상 총선에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소환이 없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막강하고 모호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면 헌재가 현재도 막강한데 더욱 더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윤석열 같은 자가 헌재에 자기 사람을 합법적으로 꽂았을 때 국가를 장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잠깐의 사이다를 위해 국정장악에 대한 영원한 리스크를 감안하자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항상 총선에서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소환이 없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막강하고 모호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면 헌재가 현재도 막강한데 더욱 더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윤석열 같은 자가 헌재에 자기 사람을 합법적으로 꽂았을 때 국가를 장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잠깐의 사이다를 위해 국정장악에 대한 영원한 리스크를 감안하자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루루얍 국회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1인의 권력은 어차피 국회 전체 300분의 1에 불과해서 아웃라이어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들이 다수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윤석열 같은 놈 몇 명이 당선될 수는 있어도 150명을 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매번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정마비의 폭주를 일삼았던 놈들을 웬만큼은 거를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거고요.
헌재도 구조적 한... 더 보기
헌재도 구조적 한... 더 보기
@루루얍 국회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1인의 권력은 어차피 국회 전체 300분의 1에 불과해서 아웃라이어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들이 다수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윤석열 같은 놈 몇 명이 당선될 수는 있어도 150명을 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매번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정마비의 폭주를 일삼았던 놈들을 웬만큼은 거를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거고요.
헌재도 구조적 한계가 있지요. 헌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공직자를 탄핵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헌재의 구성도 삼권이 다같이 관여하니 대통령이나 다수당의 힘만으로는 헌재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없는데요.
저는 부적격공직자를 파면하는 현재의 탄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루루얍님은 헌법기관들의 폭주 리스크를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기우에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루루얍님 말씀대로 헌법기관들이 작정하고 폭주할 수 있다면 지금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작당만으로 헌재재판관 전원을 탄핵시켜 헌재를 일순간에 무력화하고 온갖 위헌적 입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하려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걱정도 하지 않지요. 단지 탄핵절차 하나 바꾼다고 그런 막연한 위험이 유의미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할 힘이 늘어나면 책임도 크게 돌려받을걸로 보면 되는데요.
헌재도 구조적 한계가 있지요. 헌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공직자를 탄핵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헌재의 구성도 삼권이 다같이 관여하니 대통령이나 다수당의 힘만으로는 헌재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없는데요.
저는 부적격공직자를 파면하는 현재의 탄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루루얍님은 헌법기관들의 폭주 리스크를 너무 과장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기우에 가깝다고 보이는데요. 루루얍님 말씀대로 헌법기관들이 작정하고 폭주할 수 있다면 지금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작당만으로 헌재재판관 전원을 탄핵시켜 헌재를 일순간에 무력화하고 온갖 위헌적 입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하려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걱정도 하지 않지요. 단지 탄핵절차 하나 바꾼다고 그런 막연한 위험이 유의미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할 힘이 늘어나면 책임도 크게 돌려받을걸로 보면 되는데요.
@루루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해제 때 불참했고,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탄핵소추 때는 아예 참석을 안했거나 무기명 속에 숨어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건 아웃라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방어 행동인 셈인데,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적극적인 폭주를 주도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제가 주장한 취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관의 임의대로 한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 사법절차와 달라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입증책임을 바꾸자는 게 그렇게 위험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제가 주장한 취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관의 임의대로 한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 사법절차와 달라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입증책임을 바꾸자는 게 그렇게 위험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상자 네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는 실제 제가 말한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역사상의 사례를 들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러기 힘들다"라는 추측 외에 이것을 반박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폭주한 국회로 인해 탄핵을 받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입증책임을 바꾸자는 간단한 것"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점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국... 더 보기
@과학상자 네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는 실제 제가 말한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역사상의 사례를 들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러기 힘들다"라는 추측 외에 이것을 반박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폭주한 국회로 인해 탄핵을 받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입증책임을 바꾸자는 간단한 것"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점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국회의 탄핵이라는 무기가 항상 선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역사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적극적인 폭주를 주도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가진 대통령 역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 일이 실제 발생한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다"로 그것이 "안된다"와 동치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요.
윤석열의 동조자들을 신속하게 탄핵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사태를 발생하기 위해 낮은 위험성이 있지만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자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는 위험성이 "적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근거로서 저는 그 위험성이 실존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존했던 악용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이 악용을 막지 못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렵다"라는 추측으로 계속 대답을 하시니 그게 저는 답답한 겁니다. 실제로 그 리스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엔 당장 6공화국 헌법 아래서 그 일을 했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어렵습니다만 그 어려운 걸 넘어서 악용을 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총선에 관련 인사들이 죄다 쓸려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사례가 있는데도 "그게 그리 위험하냐"라고 주장하시면 아무래도 근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적극적인 폭주를 주도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가진 대통령 역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 일이 실제 발생한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다"로 그것이 "안된다"와 동치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요.
윤석열의 동조자들을 신속하게 탄핵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사태를 발생하기 위해 낮은 위험성이 있지만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자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는 위험성이 "적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근거로서 저는 그 위험성이 실존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존했던 악용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이 악용을 막지 못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렵다"라는 추측으로 계속 대답을 하시니 그게 저는 답답한 겁니다. 실제로 그 리스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엔 당장 6공화국 헌법 아래서 그 일을 했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어렵습니다만 그 어려운 걸 넘어서 악용을 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총선에 관련 인사들이 죄다 쓸려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사례가 있는데도 "그게 그리 위험하냐"라고 주장하시면 아무래도 근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루루얍 노무현 탄핵 시도는 국회의 폭주 사례가 맞긴 한데요. 그 다음의 역풍을 너무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그로 인해 충분한 교훈을 얻었고 그 뒤로부터 탄핵을 하고 싶은 공직자가 있어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일들의 반복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만 해도 제때 시도했으면 인용이 가능했을 일을 역풍을 염려하여 망설인 덕에 각하됐었지요. 실상이 이러하니 너무 명확히 예상되는 역풍을 모른 척하고 폭주를... 더 보기
@루루얍 노무현 탄핵 시도는 국회의 폭주 사례가 맞긴 한데요. 그 다음의 역풍을 너무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그로 인해 충분한 교훈을 얻었고 그 뒤로부터 탄핵을 하고 싶은 공직자가 있어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일들의 반복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만 해도 제때 시도했으면 인용이 가능했을 일을 역풍을 염려하여 망설인 덕에 각하됐었지요. 실상이 이러하니 너무 명확히 예상되는 역풍을 모른 척하고 폭주를 계속해서 국정을 마비시킬 국회는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행동은 막강한 집행력을 갖춘 행정부의 수장이 뒤를 보지 않은 채 시스템을 파괴하여 영구집권를 할 것을 전제로 벌인 일인데, 아무런 집행력 없는 국회의원들이 뭘 믿고 그런 폭주를 벌인답니까. 끽해야 몇년 국정을 마비시킨 뒤 다음 선거에서 쓸려나갈 일들만 남았는데요.
제가 국회의원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폭주하여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국회의원들이 어떤 계산을 해서 국정마비를 감수할 수 있나요? 대통령 한 번 억지 탄핵시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면 개같이 심판당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국무위원들을 마구잡이로 탄핵시켜 또다른 국정마비를 시도할 거라는 것은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다수에게 국정 마비상황이 이익이 될만한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윤석열의 행동은 막강한 집행력을 갖춘 행정부의 수장이 뒤를 보지 않은 채 시스템을 파괴하여 영구집권를 할 것을 전제로 벌인 일인데, 아무런 집행력 없는 국회의원들이 뭘 믿고 그런 폭주를 벌인답니까. 끽해야 몇년 국정을 마비시킨 뒤 다음 선거에서 쓸려나갈 일들만 남았는데요.
제가 국회의원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폭주하여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국회의원들이 어떤 계산을 해서 국정마비를 감수할 수 있나요? 대통령 한 번 억지 탄핵시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면 개같이 심판당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국무위원들을 마구잡이로 탄핵시켜 또다른 국정마비를 시도할 거라는 것은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다수에게 국정 마비상황이 이익이 될만한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루루얍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입증책임을 전환한다고 해서 국회의 마구잡이 탄핵이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시로 드신 노무현 탄핵 시도만 해도 국회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노무현의 발언은 공개적인 것이었던 것이어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조차도 헌재가 다 인정했어요. 다만 그게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잘못이 아니라면서 기각했을 뿐이죠. 입증을 누가 하냐와 관계없이 국회가 되지도 않는 걸로 탄핵시도하면 안된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입증책임이 피소추자에게 넘어가도 별것 아닌 걸로 탄핵시도하면 헌재는 기각할 수 있고 책임을 국회가 돌려받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루루얍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는 본래 속성이 다르니까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주체들은 교훈을 얻겠지만, 아웃라이어는 교훈을 무시할 겁니다. 행정부는 아웃라이어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지만 국회는 그러기가 힘들지요. 당파적으로 몰려다니긴 하지만 그것도 개별의원들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합집산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속성이 다른 정치주체에게 같은 방식의 행동을 기... 더 보기
@루루얍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는 본래 속성이 다르니까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주체들은 교훈을 얻겠지만, 아웃라이어는 교훈을 무시할 겁니다. 행정부는 아웃라이어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지만 국회는 그러기가 힘들지요. 당파적으로 몰려다니긴 하지만 그것도 개별의원들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합집산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속성이 다른 정치주체에게 같은 방식의 행동을 기대하는 게 무리입니다.
논외로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법관들의 행위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곧잘 저항에 부딪히긴 하던데...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런 게 없어도 알아서 잘 할 것이란 기대를 갖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많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애초에 그 세 주체의 성격이 다르긴 하니까요.
논외로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법관들의 행위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곧잘 저항에 부딪히긴 하던데...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런 게 없어도 알아서 잘 할 것이란 기대를 갖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많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애초에 그 세 주체의 성격이 다르긴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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