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12 07:35:38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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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006900004 [단독]조태용, 영장심사서 “홍장원 말 믿을 수 없어···계엄 위법성 인식 못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12108001 간밤에.. 라기보다는 오늘 새벽에(6시13분 보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읍니다. 조태용은 특이하게도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으면서도 구속영장에 내란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유일한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장의 책임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받았는데요. 조태용은 이에 대해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 변병은,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건 '내란죄'에 대한 변명이죠.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xx는 왜... 물어보지도 않은 내란죄를 변명하고 있는 걸까요? 뭐 여하튼 구속되었으니 행복하므로 오케이인 것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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