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25 22:26:09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재판소원 도입 반대하는 대법원이 숨기려는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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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2604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서 안된다는 견해에 대한 반론인데 읽어볼만 한 것 같아서... 글이 좀 깁니다; 사실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라는게 법관 탄핵 말고는 없죠. 근데 탄핵은 너무 극단적인 수단이라서 꺼내기도 부담스럽고 탄핵사유의 허들이 높고 그걸 입증할 수단도 거의 없어서 실효적인 견제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연성 견제장치로서라도 재판소원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판소원이 위헌이 될 가능성은 없읍니다. 헌재가 그것을 원하니까요.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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