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20 15:14:02 |
| Name | the |
| Subject |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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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89170?sid=100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배 가까이 증원하기는 하지만 엄청 파격적(?) 증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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