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0/15 14:27:04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재청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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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511290000025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앞설 정도로 구속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단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①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②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과 피의자 출석 경과 등도 고려됐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두고 "피의자가 취한 객관적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계엄할 거니까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파견 준비하고, 출국금지 즉각 준비시키고, 감옥 넉넉히 확보시키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할 일 한 거라는데... 굳이 휴대폰도 바꾸고 보고받은 파일 삭제를 해도 증거인멸이 염려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하니.... 아니 근데 법무부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미 민주당이 계엄령 의혹을 꺼낼 때부터 말도 안되는 거라고 국감에서 난리나고 그랬는데 말이죠. 판사님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니 뭐... 재청구는 할만한 것 같은데 옆방 판사님이 과연 도장을 찍어주실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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