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언급한 근로조건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동의 절차 거치면 그보다 길게 약정해도 무방합니다.
HR 실무자입니다. 경업금지조항은 그냥 별생각없이 예전부터 쓰던 양식 받아 쓰다보면 들어있는 회사가 많죠.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저희회사도 첨에 들어있었는데 어차피 의미없으니 빼자고 해서 뻈던 기억이...) 혹은 근로자측에서 우기면 의미 없어지는거 알면서도 지래 겁먹도록 넣어놨을수도 있겠죠.
부제소동의서까지 받는건 좀 이상하긴한데(이것도 어차피 의미 없을듯), 권고사직 대상자라면 퇴직동의서/퇴사조건합의서 같은걸 쓸때 "이 합의대로 하고 향후 일체의 행정적/사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류의 조항을 넣긴합니다.
부제소동의서까지 받는건 좀 이상하긴한데(이것도 어차피 의미 없을듯), 권고사직 대상자라면 퇴직동의서/퇴사조건합의서 같은걸 쓸때 "이 합의대로 하고 향후 일체의 행정적/사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류의 조항을 넣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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