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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21 19:49:28
Name   Leeka
Subject   ‘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독소조항 걸었나


해당 비밀유지서약서에 조항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하이브는 다수의 퇴사자를 상대로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운영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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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으뜸기업은 절대 아닌거 같은데.....  



0


당근매니아
기사에서 언급한 근로조건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동의 절차 거치면 그보다 길게 약정해도 무방합니다.
3
경업금지도 대가 지불 안하고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무효일겁니다. 기사에도 무효라고 나오네요
쟤네는 법무팀이 없나??? 싶지만 그런건 아닐거고

모르긴 몰라도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참 오만하다는건 알거 같네요.
당근매니아
제 노무사 동기가 하이브 가있는데, 그 친구가 그 판례를 모를리는 절대 없으니... 허허
5년 전 즈음에 근로계약서 봤을 땐 진짜 아무 체계도 없고 검토해줄 사람도 없는 수준이었고, 몇년 동안 HR팀이 개같이 구르면서 시스템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의 문서면 몰라서 써놓은 거고, 이후의 것이라면 윗선에서 밀어부쳤든지 효력 없는 거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시키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긴 하죠.
저도 모르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시혁은 저 근로계약서 양식 본적도 없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ㅋㅋ 물론 회사의 모든 문제는 총수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 그를 비난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당근 아닙니다만..
개백정
이딴 회사에 최애 둘이 잡혀있네 아이고..
HR 실무자입니다. 경업금지조항은 그냥 별생각없이 예전부터 쓰던 양식 받아 쓰다보면 들어있는 회사가 많죠.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저희회사도 첨에 들어있었는데 어차피 의미없으니 빼자고 해서 뻈던 기억이...) 혹은 근로자측에서 우기면 의미 없어지는거 알면서도 지래 겁먹도록 넣어놨을수도 있겠죠.

부제소동의서까지 받는건 좀 이상하긴한데(이것도 어차피 의미 없을듯), 권고사직 대상자라면 퇴직동의서/퇴사조건합의서 같은걸 쓸때 "이 합의대로 하고 향후 일체의 행정적/사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류의 조항을 넣긴합니다.
다크초코
저도 경업금지조항 때문에 이직한 후에 새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뭐가 날라왔는데, 저나 받는 회사나 보낸 회사나 아무 신경 안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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