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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15 15:34:41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조선일보 “방송법은 위헌적 발상” 공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23

조선일보는 7일 사설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에서 “민주당이 지난 5일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두 언론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며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조와 합의해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모두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도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위헌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가 청구서를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정권들은 모두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민간방송 사장까지 법으로 강제 교체하지는 못했다. 여기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방송법이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의 연혁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012년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을 위한 170일 파업 당시 재판부가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앞선 사건과 판례, 그리고 수많은 공정방송 투쟁과 방송사 사장 낙하산 논란은 공정방송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명시된 임명동의제와 사장추천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상징적 장치다.

2020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6개월 안에 개정 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사장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3개월이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부칙 자체에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일종의 면허를 받은 방송사업자다. 면허를 받고 이후 면허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승인 조건 또는 재승인 조건을 부여받는다. 경영자 입장에선 이것 자체가 이미 경영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보도전문채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사업주도 각종 규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자유가 상법상 경영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분히 일방의 주장만 강조하며 “자유민주 국가”까지 언급한 것은 방송법에 색깔을 씌우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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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를 보면
조선일보는 할 말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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