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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14 14:32:48
Name   Leeka
Subject   직장동료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 보낸 경찰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66626


이게 단순 실수로 끝날일인가?

요즘 스토킹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피해자가 이사까지했는데 집주소를 가져다바치는..


그나마 윗선에서 사과문까지 내면서 액션은 했는데
결국 위치 다 공개된건 그대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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