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1/20 10:32:45 |
Name | 박지운 |
Subject | 노동부 “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진정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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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의 노동자를 부르려고 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섭되지 못하는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한가득입니다.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시간과 참고인 숫자 역시 한정된 자원인데, 다른 사람들 전부 제쳐놓고 뉴진스 보호하는 데에 그 자원을 투여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죠.
뭐 아마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유명스타인 뉴진스 하니씨의 사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노렸을겁니다.
이슈의 강도와 본질의 집중은 불확정성 원리의 위치와 속도 같은 관계 아니겠읍니까. 이번 건은 너무 빨라서 있는지조차 모르는 꼴이 되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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