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7/23 15:41:00 |
Name | Leeka |
Subject | 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방과후에 보냈으니 교권 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논란 |
B군은 친구들에게 “내가 A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말해 이미 학교 안에선 관련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A교사는 여러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B군은 A교사에게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사실관계도 시인했다는 게 관할 교육지원청 설명이다. A교사는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14일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교보위가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교보위가 외려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보위 내 교사 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교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7106?sid=001 방과후에 학생이 교사한테 저러면 교권침해는 아닌데 교사가 학생을 건드리면.......... 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지는듯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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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동료 관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의율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문 사건은 교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느냐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고 노조에서는 제한적 해석이고 좀 더 넓혀야 한다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의아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당 행위가 해도 괜찮은 행위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인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에는 때려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서 형법으로 다루면 되죠. 실제로 경찰 고소도 한 상황이라 하고요. 선생님들 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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