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7/23 15:25:37 |
Name | Leeka |
Subject | "말려 죽이는 법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
앞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 4일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데리로 온 학부모 A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B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사건 이후 B씨는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학교로 찾아와 B씨를 향해 또 다시 폭언을 쏟아내며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닌,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단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9765 학교는 해결을 못해줬는데.. 공무원이라서 그나마 민원이 1%는 해결해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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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면 저 6급 공무원 분 팀장 보직을 받으신 분 같은데 팀장직에서 일단 내려오게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팀장 보직을 받은 6급과 그렇지 않은 6급는 차이가 크다고 알고있는데 이번에 시장실 부순 타 지자체도 보직 못 받은 6급분이 그러신거고요
일단 징계위원회나 감사결과 나오기전 우선 직위해제 부터 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징계위원회나 감사결과 나오기전 우선 직위해제 부터 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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