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7/23 12:20:10 |
Name | Leeka |
Subject | ‘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 20대 남성, 벌금형 “공무원이 꿈, 기회 달라” |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갔던 사이 벌어진 사건이다. A씨는 무단 침입 과정에서 숙소 안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9/0005529702 이런 사람이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하는 공무원이 되면 당연히 안되는거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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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직접 열람이 가능한 공무원이 아주 소수긴하지만...당연히 되면안되는거는 맞기는 하지만 또 선출직들은 범죄자들도 잘만되는거 보면 좀 그렇나 싶기도 하고 그렇읍니다.
뭐 근데 범죄내용상 벌금형이 이상하지 않긴 합니다. 빈집에서 플래카드 옷걸이 이런거 훔친거라
벌금이 1000만원이나 나온것도 이미 피해자의 특이성 감안해서 엄청 세게 나온거에요.
돈없는 사람이면 1000만원 벌금 못내니까 징역형 집유달라고 변론하기도 함..
벌금이 1000만원이나 나온것도 이미 피해자의 특이성 감안해서 엄청 세게 나온거에요.
돈없는 사람이면 1000만원 벌금 못내니까 징역형 집유달라고 변론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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