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7/17 16:51:37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위법 있지만 검사직 박탈 정도 아냐" 손준성 탄핵 기각... 공중에 뜬 '고발사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1330?sid=102 ///17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여러 소추사유 중에서 손 검사장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와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인정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구 검찰청법 제4조 2항 및 공익실형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가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 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손 검사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긴 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군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는 사실만로는 좀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래서 저는 사법부의 팩트체크를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지 몰라도, 검사놈들이 선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건 변하지 않죠. 동기는 더욱 치졸하고 불순했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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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증거 제대로 안 갖추고 헌재에 던지지 말라는 말 같긴 한데요... 국회가 증거를 얻을 수단이 별로 없다보니 헌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뭐 헌재가 자료 제출하라 해도 씹으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워야된다는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서 공직의 신뢰를 저해했으니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법원은 법관을 징계하지않고 검사도 검사를 징계하지 않아서 결국 권력을 가진 국민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 상황인거죠 가짜 권력을 진짜 권력인줄 알고 휘두르던 자들의 끝이 참담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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