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얼른 법적제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본문의 경우도 그렇고 여자쪽에서 일방적으로 배아 이식 해버리면 남자는 실질적으로 거부할 권리도 없는데 친부가 되어버리는거잖아요. 도의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여자가 배아이식해서 출산후 양육비 소송하면 짤없을텐데.
애초에 냉동배아를 해서 생긴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다면 그에 따라 법적제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겠죠.
애초에 냉동배아를 해서 생긴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다면 그에 따라 법적제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겠죠.
https://www.youtube.com/watch?v=kgtplf2v7D4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변호사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경우 양육비를 줘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법 관련 전공자는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름주의※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혼한 전처가 내 남편 몰래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변호사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경우 양육비를 줘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법 관련 전공자는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동의는 시험관 시술할 때 했던 걸 유효하게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된 배아를 나중에 이식하는 건, 뭐랄까, 임신 극초기에 태아 성장을 지연하는 장치와 비슷해보여요. 임신 기간이 한 달이든, 열 달(사실 이건 수정 이전까지도 포함하는 사고방식이죠)이든 십 년이든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행복한 아이와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수정된 배아를 나중에 이식하는 건, 뭐랄까, 임신 극초기에 태아 성장을 지연하는 장치와 비슷해보여요. 임신 기간이 한 달이든, 열 달(사실 이건 수정 이전까지도 포함하는 사고방식이죠)이든 십 년이든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행복한 아이와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비 산모가 원하는데 정자 기증자가 거부한다고 이식을 못하게 할 근거도 없죠 (그렇다면 폐기 말고는 답이 없는건데) 배아를 만들때 미리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한 번 배아를 만들면 이혼 후에 자식 10명을 낳아도 다 양육비를 줘야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남자가 배아를 만드는데 동의한 이유는 부부관계였기 때문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일단 냉동배아는 임신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가만히 두면 출산이 되는 상태니까 임신에 동의한 건 당연히 양육책임도 동반되는건데
냉동배아는 저절로 출산이 되는 상태가 아닌데 그걸 임신상태로 만들어 남자측에 양육책임을 강제로 부여하는 행위잖아요.
제 생각에 남자가 배아를 만드는데 동의한 이유는 부부관계였기 때문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일단 냉동배아는 임신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가만히 두면 출산이 되는 상태니까 임신에 동의한 건 당연히 양육책임도 동반되는건데
냉동배아는 저절로 출산이 되는 상태가 아닌데 그걸 임신상태로 만들어 남자측에 양육책임을 강제로 부여하는 행위잖아요.
https://www.dispatch.co.kr/2327166
A씨는 처음에는 임신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시영의 마음이 확고했다. 홀로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A씨 동의 없이 둘째 임신에 성공했다.
A씨는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면서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임신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시영의 마음이 확고했다. 홀로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A씨 동의 없이 둘째 임신에 성공했다.
A씨는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면서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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