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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08 11:21:48
Name   the
Subject   이혼 이시영,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없이 배아 이식"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03/0013349161
이혼 이시영,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없이 배아 이식"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03/0013349161


이시영은 8일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라며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 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자.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시영 전남편, 이혼 임신 입장…"처음은 반대, 책임 다하겠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3/0000118210
[단독] 이시영 전남편, 이혼 임신 입장…"처음은 반대, 책임 다하겠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3/0000118210


태어날 아기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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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우리도 냉동배아로 착상이 잘되는 수준까지 올라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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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저희도 냉동배아로 둘째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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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뭔가... 글로벌 사회가 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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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샤넬남편
전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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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8212
조승현이라고 요식사업가 있읍니다. 리틀 백종원이란 별명이 있더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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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수정됨
이거 얼른 법적제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본문의 경우도 그렇고 여자쪽에서 일방적으로 배아 이식 해버리면 남자는 실질적으로 거부할 권리도 없는데 친부가 되어버리는거잖아요. 도의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여자가 배아이식해서 출산후 양육비 소송하면 짤없을텐데.

애초에 냉동배아를 해서 생긴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다면 그에 따라 법적제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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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착상 시술시에 생물학적 친부(정자의 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만 있으면 되긴 하겠네요. (당연히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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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네 말씀해주신 그 절차가 지금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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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그러게요. 아니면 동의없이 시술했을 경우 (마치 랜덤한 정자기증처럼) 생물학적 친부가 양육비 등 친부로써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던가 둘중 하나는 되어야하겠네요.
양육비 소송하면 동의 절차 불충분을 이유로 다퉈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 판례가 없었다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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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https://www.youtube.com/watch?v=kgtplf2v7D4
※소름주의※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혼한 전처가 내 남편 몰래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변호사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경우 양육비를 줘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법 관련 전공자는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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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시험관 시술할 때 했던 걸 유효하게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된 배아를 나중에 이식하는 건, 뭐랄까, 임신 극초기에 태아 성장을 지연하는 장치와 비슷해보여요. 임신 기간이 한 달이든, 열 달(사실 이건 수정 이전까지도 포함하는 사고방식이죠)이든 십 년이든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행복한 아이와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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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그렇죠. 예비 산모가 원하는데 정자 기증자가 거부한다고 이식을 못하게 할 근거도 없죠 (그렇다면 폐기 말고는 답이 없는건데) 배아를 만들때 미리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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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정자기증만 한 사람은 양육책임을 지진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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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양육책임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봐야지요. 단순히 양육 책임 때문에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듯) 그리고 일부에서는 (특히 카톨릭) 배아 상태도 인간으로 보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cheerful

이렇게 적어놓고도 궁금해서 챗가랑 얘기 해봤는데. 배아 시술 동의서 작성 할때 미리 합의를 해 둔다고 하는군요? 이거는 그냥 둘 개인적인 문제라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cheerful
만약에 ‘이혼시 둘 동의 없으면 사용 불가‘ 라고 계약을 했는데 저걸 이식해 버렸으면 ... 이건 뭐 ;;;;;
다람쥐
이 사건은 이혼절차진행 중~종료 전에 이식인거같네요 복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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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아 타이밍 문제 ㄷㄷㄷ
다람쥐
민법상 혼인 중 포태된 자로 추정되어 친생자추정 규정이 미칠거라 ㅠㅠ 어렵네요 참;;;;
병원측에서 남자쪽 동의없이 해주면 안되는 거 였을 듯.
cheerful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게 이식 할때 매번 동의서를 받기가 어렵긴합니다. 보통 한번 체외수정 시술을 하면 배아를 5~10개 정도 만드는데 한번 만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번 엄마만 가서 시술 받고 오거든요.

매번 이식 할때마다 정자 공여자한테 전화를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번 사건이 좀 공론화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때는 부부로 같이 살던 사람이고....
이제는 남남이 된 사람이라 상황이 바뀌었으니,
남자 동의도 새로 받아야 가능하게 바뀌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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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 번 배아를 만들면 이혼 후에 자식 10명을 낳아도 다 양육비를 줘야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남자가 배아를 만드는데 동의한 이유는 부부관계였기 때문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일단 냉동배아는 임신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가만히 두면 출산이 되는 상태니까 임신에 동의한 건 당연히 양육책임도 동반되는건데
냉동배아는 저절로 출산이 되는 상태가 아닌데 그걸 임신상태로 만들어 남자측에 양육책임을 강제로 부여하는 행위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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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노예
여자가 어떻게 하든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 양육비의 의무가 남자로 가지 않는다면요.
당근매니아
결정할 권한이 양쪽에 각각 있어야죠. 내 동의 없이 유전정보 가져다 쓰는 것도 탐탁치 않은데 돈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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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ispatch.co.kr/2327166
A씨는 처음에는 임신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시영의 마음이 확고했다. 홀로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A씨 동의 없이 둘째 임신에 성공했다.
A씨는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면서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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