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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10 15:30:51
Name   Cascade
Subject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5건 중 3건 '추후 지정'(종합)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09236

사실상 사법부가 백기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3건이 연기되며 이제 남은 건 대북송금 1심, 법인카드 유용 1심이 남아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1심 무죄였고, 대장동 재판은 1심 하는 중이었고, 파기환송심도 어제 멈추면서 상급심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며 하급심에서도 같은 무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국힘쪽에서 를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만..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0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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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제로스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각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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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저렇게 국힘이 헌재에 거는 무브 보여주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위헌정당해산 거는 부담이 좀 덜해질 거 같은데요.
Cascade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터라... 굳이 싶습니다
개백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재판 걸려있는 것들 중 혐의가 짙은 게 있나요? 아님 정말 검찰의 보복수사인가요? 관련 유튜브영상같은게 있을까요..
이재명 측에서는 증거조작을 동원한 정치탄압수사, 마구잡이 기소를 통한 야당대표의 법원 연금 시도라고 주장해왔고... 검찰은 그런 거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니 각자 믿기 나름이긴 합니다.

공직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했다)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유죄취지 파기

위증교사
1심 무죄 - 2심 중에 김진성(1심에서 위증 스스로 인정)이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을 부인('저 위증한 적 없어요'), 재판부가 검찰 플리바게닝 여부에 관심을 표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 아직 갈길이 매우 ... 더 보기
이재명 측에서는 증거조작을 동원한 정치탄압수사, 마구잡이 기소를 통한 야당대표의 법원 연금 시도라고 주장해왔고... 검찰은 그런 거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니 각자 믿기 나름이긴 합니다.

공직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했다)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유죄취지 파기

위증교사
1심 무죄 - 2심 중에 김진성(1심에서 위증 스스로 인정)이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을 부인('저 위증한 적 없어요'), 재판부가 검찰 플리바게닝 여부에 관심을 표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 아직 갈길이 매우 먼데 1심만 몇년 걸릴지 아직 모름. 성남FC는 시작도 못함.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검찰측 핵심 증인이던 정영학의 태도가 돌변함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거 같아요'식의 주장)

대북송금
이재명 공판은 아직 시작도 안했으나 공범에 해당하는 이화영은 대북송금에 대해 이미 며칠전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 다만 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함. 이재명 측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강력히 주장중.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킨 것')

법인카드 유용
공판 아직 시작 안했으나 연관된 사건(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10만 4천원'건)에서 법카 사용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인정되었기에 순탄하지는 않음. 김혜경씨의 관여 여부도 입증이 쉽지 않았기에 이재명의 관여 여부도 쉽지 않을 수 있음.


이게 재판부만 4개에다가 심지어 중앙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유례없는 악조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긴 했습니다. 재판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사건이 나뉘어져 있으면 양형에서도 불리한지라 재판 병합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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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가만 보니까 헌법 68조는 오히려 대통령은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또는'을 전후로 '대통령의 궐위'와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상실'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한 것 자체가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한 자격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한 서술인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 더 보기
가만 보니까 헌법 68조는 오히려 대통령은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또는'을 전후로 '대통령의 궐위'와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상실'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한 것 자체가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한 자격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한 서술인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조문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고 써도 무방했을 것 같으니까요. 재미있는 점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 당선자도 판결로 자격상실형을 받는 상황을 상정했다는 거고,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가 아니었다면 인수위 기간 중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5
노바로마
사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사실 현직 대통령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로 직을 상실 할 수 있긴 하죠.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재임중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을 받는 경우 직을 상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번 윤석열 사례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이 최종 당선무효형이 나올때까지 직을 지킬리가 없겠지만요.

이재명이 지금 기소된 건들은 모두 불기소 특권 범위 이내에 있는 선거법 등의 문제기도 하구요
Overthemind
https://youtube.com/shorts/ySB5zxZ0pr8?si=Yx0JuNSYcI-lvwrr
봉지욱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없다" #봉지욱 #최욱 #이재명

이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대북송금의 진실에 대한 봉지욱기자의 증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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