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6/09 10:32:54 |
Name | the |
File #1 | IMG_6087.jpeg (330.6 KB), Download : 0 |
Subject |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여당, 이번주 처리 밀어붙인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6553?sid=100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상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페이스북에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썼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으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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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나머지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언론의 지향을 볼 수 있군요. 방탄입법 외에 나머지는 좋아 보입니다.
다른건 대충 다 괜찮아 보이는데 공직선거법은 좀 그렇네요
법원조직법은 법관 증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방향성에 동의하고, 형소법도 현행법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보니 괜찮을 듯합니다(의도는 차치하고요)
법원조직법은 법관 증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방향성에 동의하고, 형소법도 현행법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보니 괜찮을 듯합니다(의도는 차치하고요)
그냥 정부가 하고싶은거 다 한다음에 나중에 부작용 생기면 정치적으로 탱킹하는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확실히 대통령실이 정비되는 속도보다 국회와 민주당이 치고나가는 속도가 빠르군요.
일단은 확실히 대통령실이 정비되는 속도보다 국회와 민주당이 치고나가는 속도가 빠르군요.
여당 170석, 범여권 190석의 파워죠.
비슷한 상황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이 130석 이하라서 출범하면서도 제3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을 어르고 달랬어야 하는데 말이죠.
비슷한 상황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이 130석 이하라서 출범하면서도 제3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을 어르고 달랬어야 하는데 말이죠.
사실 그게 더 정치적으로 건강하기는 했습니다. 정당이 민주당만 남아있는게 한국에 좋은건 아닌지라.. 뭐 국힘 및 자유통일당 해체 후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게 먼저긴 합니다.
언젠가 댓글도 남겼던 것 같은데 다른 정부와 다르게 이재명정부는 호언장담한것,거부권으로 막힌 것들을 안하면 혼납니다. 한다고해서 과하다고 할 건덕지는 없어요.
이게 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걸 거부권으로 막은 윤석열의 위엄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걸 거부권으로 막은 윤석열의 위엄이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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