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업 중 있던 일이라면, 사인간의 대화라기 보다도 공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석하는게 맞지 않을지?
2. 실제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들(영유아, 자폐인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대나 문제가 있어도 정보를 알 방법이 없는데 이들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판결 아닐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데서는 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만 그 이상에선 거의 발생안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반에 있는 아이들이 증언을 할 능력이 있는 애가 한명도 없으면 모를까 교실에서 학대라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생이 미쳤으면 학대 뭐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걸 숨기는게 불가능한거겠고....
개인적으로 주호민 사건이 증거능력 유무로 결판이 갈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아동학대법은 앞으로도 자주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뭐가 학대이고 뭐가 학대가 아닌지 전혀 기준이 없죠.
최소한 이번에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잡아줬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별거 아닌거로 꼬투리 잡아서 기소하는 예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분명히 애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피해자가 될겁니다.
키즈카페라던가..?? 아니면 요즘 애들이 무인가게 같은데서 많이들 노는걸로 아는데
그런 아이들 쫓아내려다가 기소당하는...더 보기
개인적으로 주호민 사건이 증거능력 유무로 결판이 갈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아동학대법은 앞으로도 자주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뭐가 학대이고 뭐가 학대가 아닌지 전혀 기준이 없죠.
최소한 이번에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잡아줬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별거 아닌거로 꼬투리 잡아서 기소하는 예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분명히 애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피해자가 될겁니다.
키즈카페라던가..?? 아니면 요즘 애들이 무인가게 같은데서 많이들 노는걸로 아는데
그런 아이들 쫓아내려다가 기소당하는 가게 주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구요.
애들이 몰래 도둑질하다 걸려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모들 많던데 그런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무기가 하나 생기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