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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05 11:01:23
Name   danielbard
Subject   대법 "'학부모 몰래 녹음' 위법수집증거"
https://naver.me/GkUzuhNd

가방에 녹음기 혹은 신체에 녹음기 메타는 공식 종료군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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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녹음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봐야겠지요? 찬성입니다.
당근매니아
자기결정능력이 없는 나이대의 애들한테 실제로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하라는 걸까 싶습니다.
1
광기잇
의무교육인데 녹취까지 없으면 아동에게 방어권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문제네요
매뉴물있뉴
일단 기사 내용은 '녹취가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일 뿐이니까요..
지금도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자체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도 없고, 주변에 증언해 줄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늘 녹취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기계적으로 대하는 결과가 나올텐데 이게 더 나빠요.

이번에 '조심스러운' 단임이 배정되었는데
단톡방 금지. 친구의 잘못 지적 금지 등등 사고 나지 말라고 아예 분리시키는 쪽으로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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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아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데서는 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만 그 이상에선 거의 발생안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반에 있는 아이들이 증언을 할 능력이 있는 애가 한명도 없으면 모를까 교실에서 학대라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생이 미쳤으면 학대 뭐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걸 숨기는게 불가능한거겠고....
1
내일로가는문수정됨
링크의 기사는 속보라서 실수 한 걸까요? 아니면 '학부모 몰래 녹음' 이면 교사가 녹음한 걸까요?
아무래도 주호민씨 사건 관련기사 일 것 같은데..
단비아빠
대법 결과가 벌써 나왔을리가요..??
내일로가는문
아 아직 판결 나올만한 시기가 아니군요.
그리고 따로 검색해보니 다른곳은 학부모 '몰래 녹음' 인데.. 저기만 '학부모 몰래 녹음' 이라고 써놓은 거 였네요.
노바로마
저도 두가지 정도 차원에서 저 결정이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1. 수업 중 있던 일이라면, 사인간의 대화라기 보다도 공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석하는게 맞지 않을지?
2. 실제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들(영유아, 자폐인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대나 문제가 있어도 정보를 알 방법이 없는데 이들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판결 아닐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호민 사건이 증거능력 유무로 결판이 갈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아동학대법은 앞으로도 자주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뭐가 학대이고 뭐가 학대가 아닌지 전혀 기준이 없죠.
최소한 이번에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잡아줬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별거 아닌거로 꼬투리 잡아서 기소하는 예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분명히 애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피해자가 될겁니다.
키즈카페라던가..?? 아니면 요즘 애들이 무인가게 같은데서 많이들 노는걸로 아는데
그런 아이들 쫓아내려다가 기소당하는... 더 보기
개인적으로 주호민 사건이 증거능력 유무로 결판이 갈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아동학대법은 앞으로도 자주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뭐가 학대이고 뭐가 학대가 아닌지 전혀 기준이 없죠.
최소한 이번에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잡아줬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별거 아닌거로 꼬투리 잡아서 기소하는 예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분명히 애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피해자가 될겁니다.
키즈카페라던가..?? 아니면 요즘 애들이 무인가게 같은데서 많이들 노는걸로 아는데
그런 아이들 쫓아내려다가 기소당하는 가게 주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구요.
애들이 몰래 도둑질하다 걸려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모들 많던데 그런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무기가 하나 생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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