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02 09:27:22
Name   바닷가의 제로스
Subject   의붓아버지 성폭력만행 위자료 3억원 인정 판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15971&plink=ORI&cooper=NAVER

성폭행 사건에서 위자료를 크게 상향해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지원해,
가해자가 징역 23년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도록 했다고 5. 27.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서 위자료 상한으로 잠정적으로 인식되던 1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위자료를 종전보다 크게 인정하는 데는 최태원 이혼 사건의 위자료 인정 판결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변론에도 포함됨) 정신적 손해의 인정 한도금액이 어느정도 해금되었다는 것이죠.

<이하는 공단 보도자료>

◉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 A씨는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구속되었다. 형사절차에서는 대한법률구조  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B씨에게 징역 23년  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나섰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변론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5월 17일 확정되었다.

◉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보다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69 정치항소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정말 배상 길은 막혔나? 16 오호라 25/11/11 1133 0
3755 정치‘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먼저 처리 5 오디너리안 25/10/27 1134 0
3867 국제트럼프의 한국과의 합의, 잠수함 세부 문제로 교착 상태 1 맥주만땅 25/11/11 1134 0
3808 의료/건강10월말 독감환자, 1년전의 3배…"10년來 최대 수준 유행할 수도" 7 다군 25/11/03 1135 0
3881 사회'비밀의 숲' 서울대 안양수목원 58년 만에 전면 개방 OshiN 25/11/12 1137 1
3989 정치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27 과학상자 25/11/26 1138 0
3768 정치MBC 특파원, 최민희에 “수박이 문제” 문자...회사, 이례적 소환 5 구밀복검 25/10/28 1144 0
3910 사회배우 나나 자택서 강도 행각 벌인 30대 검거 8 swear 25/11/15 1144 1
3995 경제폴란드 8조원 잠수함 사업, 韓 대신 스웨덴 택했다 8 Groot 25/11/27 1144 0
4114 의료/건강“아기가 자궁 아닌 간에 착상?”…건강하게 태어나, 어떻게? 5 메리메리 25/12/13 1144 0
3895 방송/연예[ⓓ포커스] "이해가 되셨을까요?"...뉴진스, 567일 혁명일기 6 Groot 25/11/13 1145 0
3582 사회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작업자·책임자 등 4명 입건 2 danielbard 25/10/01 1147 0
4009 과학/기술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전환점…“누리호 매년 1회 이상 쏜다” 12 그런데 25/11/28 1147 3
3815 정치국힘, 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침묵시위…역대 두 번째 9 당근매니아 25/11/04 1148 1
3836 정치윤 정부, 미국에 '계엄 정당화' 공문…'3급 기밀'로 묶었다 7 The xian 25/11/07 1151 2
3762 사회육군, 베레모 단계적 폐지 추진…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9 매뉴물있뉴 25/10/27 1153 0
4130 방송/연예변요한, 공개 열애 2일 만에 ‘도박’ 연루… 17 Darwin4078 25/12/16 1153 0
3567 국제"트럭은 승용차 아니다"…美, 日대형트럭엔 관세 25% 부과 전망 1 K-이안 브레머 25/09/30 1154 1
3982 국제트럼프 측근 깅리치, 한학자 구명 광고…"韓, 종교 자유 침해 선례 남기면 안돼" 10 바이오센서(바이오센서) 25/11/25 1154 0
3770 정치김건희, 비밀의 방 '수장고'까지‥출입 기록도 안 남겼다 10 The xian 25/10/28 1155 0
4061 사회[이슈픽] “걸어두면 돈 들어온다”…없어서 못 구하는 이 물건 4 맥주만땅 25/12/04 1155 0
4078 스포츠일본은 억울해 미칠 지경이다 7 조홍 25/12/08 1155 0
3774 정치"아파트 판다"던 이찬진 금감원장…시세보다 4억 높게 내 놨다 8 그저그런 25/10/29 1157 1
3784 정치리얼미터 정치학교 2기 개강...장동혁·조국·이준석 특강 6 danielbard 25/10/29 1157 0
4116 사회[부고] 적자 나도 1천원…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 9 SCV 25/12/13 1157 1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