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29 10:04:08 |
Name | 바닷가의 제로스 |
Subject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2063?sid=1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8079700530?input=1195m 모처럼 좋은 제도가 7. 1.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를 3회 혹은 3개월 연속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매월 자녀 1인당 20만 원씩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도입을 원했던 제도인데 드디어 시행이 곧 눈앞입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국세처럼 체납처분을 거쳐 강제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육비를 1인당 20만원이 안되게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 이에 따라서 이후 양육비 협의에 최저선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1인당 30만원 선을 최저양육비로 보긴 하는데,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육비는 더 감액되어 2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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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매달주는게 맞는거 같읍니다. 제친구는 양육비랑 다 이혼때 합의해서 줬는데 애 엄마가 흥청망청 다써버리고 다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양육비는 안주기로 하는 협의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시피 하고(보통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같이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양육비 항목을 아예 적지 않는데 그러면 구체적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어도 몇년내로 증액청구도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지급 협의는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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