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29 09:13:19수정됨 |
Name | 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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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029451072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064600009 너는 (IEEPA를 이용해 상호)관세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땅땅땅. *이건 IEEPA를 통한 최근의 상호관세 막무가내 던지기를 막은 것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부분 관세 부과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25-66.pd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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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닌 것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과 별도의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권한으로 막 지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관세라는 무기를 집어넣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은 IEEPA 관세고, Section 232라고 또 별도의 관세 관련 법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으로 석유 등 제외하고 미국 무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들(철강,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등)에 대한 것으로. 항소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분 관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섹션 232는 공... 더 보기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은 IEEPA 관세고, Section 232라고 또 별도의 관세 관련 법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으로 석유 등 제외하고 미국 무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들(철강,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등)에 대한 것으로. 항소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분 관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섹션 232는 공... 더 보기
그건 아닌 것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과 별도의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권한으로 막 지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관세라는 무기를 집어넣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은 IEEPA 관세고, Section 232라고 또 별도의 관세 관련 법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으로 석유 등 제외하고 미국 무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들(철강,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등)에 대한 것으로. 항소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분 관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섹션 232는 공개 의견 수렴기간이나 조사 기간 같은 절차들이 있어서 전처럼 막 지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를 무기로 계속 휘두를 것 같지만, 타격 부위가 한정되고, 속도감(?)도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은 IEEPA 관세고, Section 232라고 또 별도의 관세 관련 법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으로 석유 등 제외하고 미국 무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들(철강,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등)에 대한 것으로. 항소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분 관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섹션 232는 공개 의견 수렴기간이나 조사 기간 같은 절차들이 있어서 전처럼 막 지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를 무기로 계속 휘두를 것 같지만, 타격 부위가 한정되고, 속도감(?)도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https://youtu.be/jhOVibLEDhA
星野源 – 恋 (Official Video)
https://redtea.kr/tm25/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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