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20 18:07:44 |
Name | the |
Subject | ‘조희대 사퇴’ 안건서 빠졌다···법관회의, 26일 ‘재판독립 침해 우려’ 논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0761?sid=102 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시나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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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재판이 원인이 되어 사법의 신뢰가 흔들릴리는 없어!
그러니까 개별재판을 이유로 삼아 사법의 신뢰를 흔드는 너네들이 무조껀 나빠! 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정권에서는 대법원장으로 추미애나 박범계를 지명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같은 사람들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는 시대를 여는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개별재판을 이유로 삼아 사법의 신뢰를 흔드는 너네들이 무조껀 나빠! 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정권에서는 대법원장으로 추미애나 박범계를 지명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같은 사람들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는 시대를 여는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선거에는 돈과 조직이 들고,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법부의 사법장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어떻게 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사법부를 뽑지 않아서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판사를 임명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전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십니까. 아마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매우 공격적이십니다. 사법부를 선거로 뽑는 나라는 일부 연방국가의 일부 주 정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모든 권력을 국민이 행사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민에 의한 권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견제의 수단이라면 국민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게 만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럽의 베니스 위원회 같... 더 보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모든 권력을 국민이 행사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민에 의한 권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견제의 수단이라면 국민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게 만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럽의 베니스 위원회 같... 더 보기
사법부를 뽑지 않아서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판사를 임명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전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십니까. 아마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매우 공격적이십니다. 사법부를 선거로 뽑는 나라는 일부 연방국가의 일부 주 정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모든 권력을 국민이 행사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민에 의한 권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견제의 수단이라면 국민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게 만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럽의 베니스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치력에 의한 사법부 선출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것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국민이 모든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이 뽑은 권력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마음껏 내려도 국민이 뽑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윤석열 씨가 국민에게 인기가 있었다면 계엄령을 내려 반대파를 마음껏 처형해도 괜찮을까요? 국민들이 그것을 원할 때 "국민의 뜻대로 망해야" 할까요?
국민이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때 그것을 막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수혜를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건 부적절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모든 권력을 국민이 행사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민에 의한 권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견제의 수단이라면 국민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게 만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럽의 베니스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치력에 의한 사법부 선출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것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국민이 모든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이 뽑은 권력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마음껏 내려도 국민이 뽑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윤석열 씨가 국민에게 인기가 있었다면 계엄령을 내려 반대파를 마음껏 처형해도 괜찮을까요? 국민들이 그것을 원할 때 "국민의 뜻대로 망해야" 할까요?
국민이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때 그것을 막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수혜를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건 부적절합니다.
비약이 심하십니다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게 동전 양면이 아니죠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다른나라들은 각자 자기상황에 맞은 체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국민이 뽑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한적도 없어요
12.3은 내란이죠 비상계엄이아니라
현행법상 헌법을 어긴대통령은 파면되야죠 그게 선출권력이 파면시키던 임명권력이 파면시키던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겁니다
지금까지 입법 행정 등에서 혼란이 되는 걸 엘리트인 사법부에 그 판단권한을 줬더니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 눈치를 보거나 민심과 괴리된 행위를 하니 이정도까지 이야기... 더 보기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게 동전 양면이 아니죠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다른나라들은 각자 자기상황에 맞은 체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국민이 뽑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한적도 없어요
12.3은 내란이죠 비상계엄이아니라
현행법상 헌법을 어긴대통령은 파면되야죠 그게 선출권력이 파면시키던 임명권력이 파면시키던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겁니다
지금까지 입법 행정 등에서 혼란이 되는 걸 엘리트인 사법부에 그 판단권한을 줬더니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 눈치를 보거나 민심과 괴리된 행위를 하니 이정도까지 이야기... 더 보기
비약이 심하십니다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게 동전 양면이 아니죠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다른나라들은 각자 자기상황에 맞은 체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국민이 뽑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한적도 없어요
12.3은 내란이죠 비상계엄이아니라
현행법상 헌법을 어긴대통령은 파면되야죠 그게 선출권력이 파면시키던 임명권력이 파면시키던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겁니다
지금까지 입법 행정 등에서 혼란이 되는 걸 엘리트인 사법부에 그 판단권한을 줬더니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 눈치를 보거나 민심과 괴리된 행위를 하니 이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온것이죠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정당성을 가져서 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입법부가 올린 법안을 행정부가 거부권을 남발하는거와 다를바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형식은 정형화된게 아니지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되고 국민의 성숙도와 빈틈을 계속 메꿔나가야 됩니다
현재 헌법을 만들 그당시에는 충분히 잘된 헌법이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게 동전 양면이 아니죠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다른나라들은 각자 자기상황에 맞은 체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국민이 뽑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한적도 없어요
12.3은 내란이죠 비상계엄이아니라
현행법상 헌법을 어긴대통령은 파면되야죠 그게 선출권력이 파면시키던 임명권력이 파면시키던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겁니다
지금까지 입법 행정 등에서 혼란이 되는 걸 엘리트인 사법부에 그 판단권한을 줬더니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 눈치를 보거나 민심과 괴리된 행위를 하니 이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온것이죠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정당성을 가져서 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입법부가 올린 법안을 행정부가 거부권을 남발하는거와 다를바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형식은 정형화된게 아니지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되고 국민의 성숙도와 빈틈을 계속 메꿔나가야 됩니다
현재 헌법을 만들 그당시에는 충분히 잘된 헌법이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선출된 권력만이 삼권분립을 모두 갖추어야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비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선출된 권력만이 삼권분립을 갖춘다면 이것은 3행정부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 상호견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가 동일한 의식 하에 선출된 권력일 텐데요. 국민이 뽑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지만 사법부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국민이 합의한 법을 어기려고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럽과 같은 곳에서 선출된 판사가 사... 더 보기
유럽과 같은 곳에서 선출된 판사가 사... 더 보기
선출된 권력만이 삼권분립을 모두 갖추어야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비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선출된 권력만이 삼권분립을 갖춘다면 이것은 3행정부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 상호견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가 동일한 의식 하에 선출된 권력일 텐데요. 국민이 뽑은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지만 사법부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국민이 합의한 법을 어기려고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럽과 같은 곳에서 선출된 판사가 사법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사법과 선출권력이 가지는 상이한 특성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머스크가 판사 선거에 금품 살포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가 무슨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 해악성이 충분히 입증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그나마 미국에서 이 판사 선출 제도가 삼권분립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주 법원과 연방법원이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의 사법부만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독립된 위원회로부터 추천받는다든지, 국민소환이나 탄핵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직선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사법독립성을 빼앗는 방안입니다.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요즘 밈으로 "그럼 죽어!"라는 느낌으로 니네는 이제 목줄을 차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판사 직선제는 명백히 해로운 제도입니다. 특히 대륙법 국가에서는 그 해악성이 더 심각합니다.
유럽과 같은 곳에서 선출된 판사가 사법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사법과 선출권력이 가지는 상이한 특성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머스크가 판사 선거에 금품 살포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가 무슨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 해악성이 충분히 입증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그나마 미국에서 이 판사 선출 제도가 삼권분립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주 법원과 연방법원이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의 사법부만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독립된 위원회로부터 추천받는다든지, 국민소환이나 탄핵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직선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사법독립성을 빼앗는 방안입니다.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요즘 밈으로 "그럼 죽어!"라는 느낌으로 니네는 이제 목줄을 차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판사 직선제는 명백히 해로운 제도입니다. 특히 대륙법 국가에서는 그 해악성이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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