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20 07:05:26 |
Name | 매뉴물있뉴 |
File #1 | 250519_(보도참고)_MBC_특별근로감독_결과_발표(근로감독기획과)7.pdf (298.6 KB), Download : 28 |
Subject | 고 오요안나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
(참고)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830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꽤 관심이 있었는데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뭐라고 판단은 잘 못하겠고해서 일단 누가 뭘 조사해서 발표하는걸 기다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MBC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누가 이걸 나 대신 읽고 보도를 해줄줄 알았더니 아무도 이걸 읽고 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그냥 직접 읽기로 했읍니다. 직접 읽어봤더니 뉴게에도 대충 소개할법한 내용인것 같고 나름 제가 갖고있던 의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폭넓은 고려가 반영된 답을 적어준것 같아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 쟁점과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는가 - 있었다 2 고인을 포함하여, 기상캐스터들은 프리랜서인가, MBC의 근로자인가 - 근로자가 아니다 3 MBC조직 내부에 불합리한 문화가 있었는가 - 있었다 4 타 프리랜서들 중에서도 MBC의 근로자임이 충분히 인정될만한 프리랜서들이 있는가 -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일단 고용노동부는 [1.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②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③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④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 고 오요안나씨가 겪었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②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여 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③ 기상정보 확인, 원고 및 CG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이 종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퇴근한 점 ⑤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으며, 기상캐스터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업무 대체 후 휴가를 실시하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그외 [3. MBC 내부에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었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다음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 ○○국은 업무 시급, 중요성 등을 이유로 특정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다들 그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쉬쉬하고 묵인 ✔ 직장동료와 러브샷 요구, 옷차림과 외모 지적하며 신고하지 말라는 비꼬는 말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고 하는 등 사적인 농담으로 이상한 분위기 조성 ✔ 부서 내에서 정규직임에도 입사 시 계약직인 점 때문에 신입 사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외주사 직원과 동일시하며 모멸감까지 느끼게 함 기상캐스터 외에, 보도시사교양국 소속의 프리랜서중, 계약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4. 보도시사교양국의 프리랜서 35명중 25명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직책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10명은 수어, 리포터, 번역 등으로 업무 특성상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 MBC는 이번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고 오요안나씨의 유족들은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답의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동의를 하고 누군가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모든 제기된 질문에 대해 어느정도의 답은 내놓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수 있지 않나 싶어요. 보도자료 전문을 그냥 읽어보셔도 무방합니다. 내용도 짧고 4페이지 밖에 안됩니다. -한줄요약- 아무도 만족스러운 기사를 써주지 않아 내가 쓰기로 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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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일부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전남=메뉴물있뉴】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MBC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조직문화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일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공동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했다.... 더 보기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일부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전남=메뉴물있뉴】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MBC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조직문화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일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공동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했다.... 더 보기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일부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전남=메뉴물있뉴】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MBC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조직문화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일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공동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했다. 고인의 괴롭힘 피해 여부뿐 아니라 MBC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업무상 필요성 넘은 반복적 비난…괴롭힘 해당”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입사 후 선배 기상캐스터들로부터 반복적인 비난과 불필요한 발언을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행위는 단순한 업무 지도 수준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석상에서 비난한 사례도 포함됐다.
기상캐스터는 ‘근로자 아님’…프리랜서 자율성 강조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타 방송 출연 및 영리활동도 자유롭게 해온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괴롭힘 행위는 법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직문화 전반에도 문제…응답자 절반 “괴롭힘·성희롱 경험”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252명)에서는 45.6%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입사 경로에 따른 차별, 공개적인 욕설, 외모 및 옷차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조직 내 만연한 불합리한 문화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조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MBC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중 25명은 ‘실질적 근로자’…시정지시
기상캐스터를 제외한 보도·시사교양국 소속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들은 FD, AD, 취재PD 등으로, 실질적으로 메인 PD의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 위반 6건 적발…체불임금 1억8천만원
한편 MBC는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등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체불임금은 총 1억8400만원 규모로, 691명에게 해당된다. 일부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1,540만원) 부과로 이어졌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속적인 방송사 감독에도 여전히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ChatGpt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일부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전남=메뉴물있뉴】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MBC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조직문화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일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공동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했다. 고인의 괴롭힘 피해 여부뿐 아니라 MBC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업무상 필요성 넘은 반복적 비난…괴롭힘 해당”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입사 후 선배 기상캐스터들로부터 반복적인 비난과 불필요한 발언을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행위는 단순한 업무 지도 수준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석상에서 비난한 사례도 포함됐다.
기상캐스터는 ‘근로자 아님’…프리랜서 자율성 강조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타 방송 출연 및 영리활동도 자유롭게 해온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괴롭힘 행위는 법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직문화 전반에도 문제…응답자 절반 “괴롭힘·성희롱 경험”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252명)에서는 45.6%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입사 경로에 따른 차별, 공개적인 욕설, 외모 및 옷차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조직 내 만연한 불합리한 문화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조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MBC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중 25명은 ‘실질적 근로자’…시정지시
기상캐스터를 제외한 보도·시사교양국 소속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들은 FD, AD, 취재PD 등으로, 실질적으로 메인 PD의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 위반 6건 적발…체불임금 1억8천만원
한편 MBC는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등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체불임금은 총 1억8400만원 규모로, 691명에게 해당된다. 일부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1,540만원) 부과로 이어졌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속적인 방송사 감독에도 여전히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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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잌ㅋㅋㅋㅋㅋㅋ
근데 진짜 기사 질 낮은거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기사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적혀있고
어느 기사에는 직장내괴롭힘인정되었다고 적혀있고
어느 기사에는 MBC의 반응만 적어주고 유족 반응은 아예 적어주지도 않고, 등등 하......
근데 진짜 기사 질 낮은거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기사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적혀있고
어느 기사에는 직장내괴롭힘인정되었다고 적혀있고
어느 기사에는 MBC의 반응만 적어주고 유족 반응은 아예 적어주지도 않고, 등등 하......
괴롭힘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또 있다손 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노동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요.
여론이 있으니 굳이 괴롭힘으로 인정될 행위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여요. 근로자성 문제는 괴롭힘 여부 판단보다 앞서 판단할 내용이고 여기서 쟁점이 있고 근로자성 인정이 안 된다면 그 뒤에 따져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인 1. 행위에 있어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것(그 기준은 사회 통념 뻑킹), 3.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이 있었을 것까지를 따지지 않고 끝내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안 되는데 그 행위가 괴롭힘이고 말고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담... 그냥 내가 기사 봐도 괴롭힘은 맞던데... 아니 그냥 괴롭힘은 괴로우면 다 괴롭힘이긴 함... ...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안 되는데 그 행위가 괴롭힘이고 말고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담... 그냥 내가 기사 봐도 괴롭힘은 맞던데... 아니 그냥 괴롭힘은 괴로우면 다 괴롭힘이긴 함... ...
정부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인정"…MBC "관련자 조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9048851530
어제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 적용이 안 되니) 괴롭힘 여부도 조사/판단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 정치권 관심 등에) 조사를 했더니 괴롭힘 있었다. 하지만, 역시 법 적용은 안 된다로 이해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9048851530
어제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 적용이 안 되니) 괴롭힘 여부도 조사/판단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 정치권 관심 등에) 조사를 했더니 괴롭힘 있었다. 하지만, 역시 법 적용은 안 된다로 이해했습니다.
엇 연합이 기사를 잘 써줬군요? 연합이 기사를 낼지 안낼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미디어오늘이나 종편이나 뭐 암튼 그런데만 대충 뒤졌는데... 역시 믿을껀 연합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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