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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20 07:05:26
Name   매뉴물있뉴
File #1   250519_(보도참고)_MBC_특별근로감독_결과_발표(근로감독기획과)7.pdf (298.6 KB), Download : 71
Subject   고 오요안나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참고)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830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꽤 관심이 있었는데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뭐라고 판단은 잘 못하겠고해서
일단 누가 뭘 조사해서 발표하는걸 기다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MBC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누가 이걸 나 대신 읽고 보도를 해줄줄 알았더니
아무도 이걸 읽고 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그냥 직접 읽기로 했읍니다.
직접 읽어봤더니 뉴게에도 대충 소개할법한 내용인것 같고 나름
제가 갖고있던 의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폭넓은 고려가 반영된 답을 적어준것 같아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 쟁점과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는가 - 있었다
2 고인을 포함하여, 기상캐스터들은 프리랜서인가, MBC의 근로자인가 - 근로자가 아니다
3 MBC조직 내부에 불합리한 문화가 있었는가 - 있었다
4 타 프리랜서들 중에서도 MBC의 근로자임이 충분히 인정될만한 프리랜서들이 있는가 -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일단 고용노동부는 [1.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②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③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④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 고 오요안나씨가 겪었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②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여 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③ 기상정보 확인, 원고 및 CG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이 종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퇴근한 점
⑤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으며, 기상캐스터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업무 대체 후 휴가를 실시하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그외 [3. MBC 내부에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었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다음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 ○○국은 업무 시급, 중요성 등을 이유로 특정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다들 그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쉬쉬하고 묵인
✔ 직장동료와 러브샷 요구, 옷차림과 외모 지적하며 신고하지 말라는 비꼬는 말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고 하는 등 사적인 농담으로 이상한 분위기 조성
✔ 부서 내에서 정규직임에도 입사 시 계약직인 점 때문에 신입 사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외주사 직원과 동일시하며 모멸감까지 느끼게 함

기상캐스터 외에, 보도시사교양국 소속의 프리랜서중, 계약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4. 보도시사교양국의 프리랜서 35명중 25명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직책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10명은 수어, 리포터, 번역 등으로 업무 특성상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

MBC는 이번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고 오요안나씨의 유족들은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답의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동의를 하고 누군가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모든 제기된 질문에 대해 어느정도의 답은 내놓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수 있지 않나 싶어요.

보도자료 전문을 그냥 읽어보셔도 무방합니다. 내용도 짧고 4페이지 밖에 안됩니다.



-한줄요약-
아무도 만족스러운 기사를 써주지 않아 내가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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