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10 05:12:16 |
Name | 활활태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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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속보]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 완료…"하나 되면 이길 수 있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39040?sid=100 그러니까 ㅋㅋㅋ... 내 돈 내고 정당한 자격 내고 경선했고 뚫어서 쟁취한걸 순식간에 찬탈 당한거죠? 역사상 처음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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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니까 이제 슬슬 드는 생각이...
쟤들 지금 저거 내란 전문 후보가 필요해서 저런거 같기도 합니다.
내란 국무회의에 부르지도 않은 김문수 vs 내란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국회 내부에서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지금 한덕수 캠프에 있더군요.
쟤들 지금 저거 내란 전문 후보가 필요해서 저런거 같기도 합니다.
내란 국무회의에 부르지도 않은 김문수 vs 내란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국회 내부에서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지금 한덕수 캠프에 있더군요.
26조 3항: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당규에 의하면 후보 등록 조차 문제의 소지가 많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괜찮다는데 과연..
당규에 의하면 후보 등록 조차 문제의 소지가 많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괜찮다는데 과연..
국힘이 비판하는 소위 빨갱이 공산당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읍니다.
당 운영이 이 정도면 국힘 지지율이 0.3% 정도가 되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당 운영이 이 정도면 국힘 지지율이 0.3% 정도가 되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내란때부터 얘기힌거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덕수 추경호는 사형시켜야 되거든요...
그외 기타 국힘 지휘부도 수사해보면 사형감 맞으니까 저렇게 절박한거겠죠? 김문수는 입으로는 쿠데타 옹호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같이 공모한 역적이 아니니 곤란했을테고.
그외 기타 국힘 지휘부도 수사해보면 사형감 맞으니까 저렇게 절박한거겠죠? 김문수는 입으로는 쿠데타 옹호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같이 공모한 역적이 아니니 곤란했을테고.
내란 수괴 살리겠다고 미친 짓을 당당히 하던 협조자와 내란을 일으킨 당입니다. 이미 독재 정권이 수립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저 반성도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놔두면 몇번이고 다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댈 겁니다.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8.>
공직선거법 49조네요. 이건 또 어떻게 넘기려나요.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8.>
공직선거법 49조네요. 이건 또 어떻게 넘기려나요.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 더 보기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 더 보기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하략)
같은 법 52조에 이게 있네요. 이럴 때 보면 법이 문제가 아니고 법 적용이 주된 문제인 것도 같고;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하략)
같은 법 52조에 이게 있네요. 이럴 때 보면 법이 문제가 아니고 법 적용이 주된 문제인 것도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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