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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10 05:12:16
Name   활활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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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속보]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 완료…"하나 되면 이길 수 있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39040?sid=100

그러니까 ㅋㅋㅋ...
내 돈 내고 정당한 자격 내고 경선했고 뚫어서
쟁취한걸 순식간에 찬탈 당한거죠?

역사상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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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ㅋㅋㅋㅋ 폐위를 시킬줄이야 ㅋㅋㅋㅋㅋ 한덕수 노인네 온갖 추한 꼴은 다 보여주는구만ㅋㅋㅋㅋㅋㅋ
1
매뉴물있뉴
이쯤 되니까 이제 슬슬 드는 생각이...
쟤들 지금 저거 내란 전문 후보가 필요해서 저런거 같기도 합니다.

내란 국무회의에 부르지도 않은 김문수 vs 내란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국회 내부에서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지금 한덕수 캠프에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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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미
새벽에 발급도 안되는 서류까지 미리 준비하셨다던데 참 말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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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좀 일찍 잤더니 밤새 뭔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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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아니 이게 뭔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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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키풉키
일어나자마자 이게 뭔 ㅋㅋ
1
사활 걸린 사람들이 엄청 밀어부치나보네요. 근데 생문이 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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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홍차
김문수가 불쌍해 보이긴 첨입니다
4
Overthemind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명분은 무슨 그냥 찍어누르면 되지'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이라니..
3
VinHaDaddy
미쳤구나.
1
바닷내음
“여전히 미쳐있구나“ 가 맞습니다
1
26조 3항: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당규에 의하면 후보 등록 조차 문제의 소지가 많네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괜찮다는데 과연..
1
그나저나 국힘은 정말 궤멸의 수순으로 가는거 같네요.

이렇게까지 내란 세력과 한몸인걸 입증하니,
위헌정당해산 수순을 안 밟을 수가 없는..
1
유료도로당
이건 가처분 내면 걸리지않으려나요. 내일 후보등록일이라 시간 부족한가..
1
국힘이 비판하는 소위 빨갱이 공산당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읍니다.
당 운영이 이 정도면 국힘 지지율이 0.3% 정도가 되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2
내란때부터 얘기힌거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덕수 추경호는 사형시켜야 되거든요...
그외 기타 국힘 지휘부도 수사해보면 사형감 맞으니까 저렇게 절박한거겠죠? 김문수는 입으로는 쿠데타 옹호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같이 공모한 역적이 아니니 곤란했을테고.
16
닭장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The xian
다음 번에는 쿠데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어서 당에서 미리 실험이라도 하나보군요. 정말 위험한 족속들입니다.
2
다크초코
와… 쿠테타당다운….
2
내란 수괴 살리겠다고 미친 짓을 당당히 하던 협조자와 내란을 일으킨 당입니다. 이미 독재 정권이 수립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저 반성도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놔두면 몇번이고 다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댈 겁니다.
4
ㄹㅇ로 저렇게 날치기 할 줄은..
바닷가의 제로스
이번엔 가처분 인용될듯. 되어야하고 말이죠.
11
레일리처럼될래요
시간이 문제겠네요.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였던 것 같은데…ㅈㄴ짜 국힘 후보 없는 걸 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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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의지배자
후보자등록 그 2일간은 당적 변경 불가라는 공직선거벅 규정이 있다는 소리도 있군요

진짜 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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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ordan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8.>

공직선거법 49조네요. 이건 또 어떻게 넘기려나요.
1
Michael Jordan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 더 보기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6. 10. 4.,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18. 4. 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하략)
같은 법 52조에 이게 있네요. 이럴 때 보면 법이 문제가 아니고 법 적용이 주된 문제인 것도 같고;
1
52조 7항은 '후보자등록 후에'가 기준이라 해당 없을 것 같습니다. 49조의 해석이 핵심이겠죠.
2
돌고래
예능으로 보다 새벽이후론 스릴러로 바뀐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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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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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win4078

기생충 싸대기 날릴 반전이네요.
쌍권 영화감독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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