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02 12:31:58 |
Name | 명동의밤 |
Subject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131001 일반적으로는 3~7일 걸리는 과정이라 합니다. 연휴끝나고 선고가 나오는 걸 상수로 봐야 겠네요. 사법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 등록전인 10일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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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내란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배당이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병합되는 수순이라... 따로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판사가 미친놈같다는거지...
문제는 판사가 미친놈같다는거지...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일을 빨리 지정하더라도 처음에 이재명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정해야합니다. (아마 이재명도 바로 나가지 않겠지요) 그리고 기일을 다시 정하면 그때는 나오든 안나오든 판결할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바로 판결은 안 날것같습니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일을 빨리 지정하더라도 처음에 이재명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정해야합니다. (아마 이재명도 바로 나가지 않겠지요) 그리고 기일을 다시 정하면 그때는 나오든 안나오든 판결할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바로 판결은 안 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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