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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02 12:31:58
Name   명동의밤
Subject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131001

일반적으로는 3~7일 걸리는 과정이라 합니다.
연휴끝나고 선고가 나오는 걸 상수로 봐야 겠네요.
사법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 등록전인 10일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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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샤넬남편
판사가 벌금 99만9천9백9십원 때리면 대법원 맥이는거 되는겁니까?
너무 노골적이라 웃기지도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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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미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귀연도 그렇고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이 너무 막나가니 뭘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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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니들이 그렇게 이재명 떨궈내면, 그 다음 민주당 후보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1
호미밭의파스꾼

빤스 벗고 덤비는 현행범은 쥐어패도 과잉진압 이야긴 안 나오더라고요. 화이팅! 이길 편이 우리 편!!
10
곤살로문과인
이 건은 내란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배당이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병합되는 수순이라... 따로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판사가 미친놈같다는거지...
4
DogSound-_-*
ㅋㅋㅋㅋㅋ 만약 백만원 이상 유죄나오면 개꿀잼
1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이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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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일을 빨리 지정하더라도 처음에 이재명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정해야합니다. (아마 이재명도 바로 나가지 않겠지요) 그리고 기일을 다시 정하면 그때는 나오든 안나오든 판결할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음주에 바로 판결은 안 날것같습니다.
1
과학상자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상 선고는 변론종결한 당일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심지어 판결문 안써놓고 선고해도 돼요. 판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힘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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