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01 14:26:42 |
Name | danielbard |
Subject | “서울대 나왔다”며 석방 호소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
https://naver.me/GipMzK3p 오후 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포위, 집단적인 법원 경내 난입과 별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취재 중인 MBC 기자를 폭행한 C(상해)를 비롯해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D(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와 E(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무단으로 법원 울타리 안쪽을 침입한 F(건조물침입)에 대해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같은 동문이신 내란우두씨와 사이좋게 방쓰시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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