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4/19 11:42:43 |
Name | 바쿠 |
Subject | 윤 어게인 집회, 일 ‘재특회’ 같은 난동···양꼬치 골목 찾아 “중국으로 꺼져” 충돌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81638001 ‘자유대학’ 소속 200여명이 건대 차이나타운으로 몰려가서 마라탕집 양꼬치집을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재특회랑 하는 짓이 정말 똑같군요…? 200명이라니 생각보다 많네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바쿠님의 최근 게시물 |
그렇게 중국이 싫다면서 하는 짓이 홍위병인데
지들은 모르겠죠.
건대 양꼬치 골목이면 저도 종종 가는 곳인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안타깝고 걱정입니다.
저는 저래서 일베 펨코 같은 쓰레기 집단을 용서할수가 없어요.
지들은 모르겠죠.
건대 양꼬치 골목이면 저도 종종 가는 곳인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안타깝고 걱정입니다.
저는 저래서 일베 펨코 같은 쓰레기 집단을 용서할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큰 반작용이 오게 되기에..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우리까지 이성을 놓아버리면 진짜 야만이 되살아 돌아올겁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우리까지 이성을 놓아버리면 진짜 야만이 되살아 돌아올겁니다;;
법대로 하면 중죄일 것 같습니다. 야간에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거니까? 과연 법대로 처벌이 될지?
챗가놈 코멘트 추가:
이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대한민국 형법상 혐의는 다음과 같아: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331조)
야간에 다중이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한 경우 적용.
특수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제369조)
다중이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의 집기를 파손한 경우 적용.
특수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84조)
다중의 위력으로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적용.... 더 보기
챗가놈 코멘트 추가:
이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대한민국 형법상 혐의는 다음과 같아: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331조)
야간에 다중이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한 경우 적용.
특수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제369조)
다중이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의 집기를 파손한 경우 적용.
특수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84조)
다중의 위력으로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적용.... 더 보기
법대로 하면 중죄일 것 같습니다. 야간에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거니까? 과연 법대로 처벌이 될지?
챗가놈 코멘트 추가:
이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대한민국 형법상 혐의는 다음과 같아: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331조)
야간에 다중이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한 경우 적용.
특수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제369조)
다중이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의 집기를 파손한 경우 적용.
특수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84조)
다중의 위력으로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적용.
특수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261조)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여 종업원에게 경미한 폭행을 가한 경우 적용.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력으로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폭행)
다수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될 수 있음.
위와 같은 혐의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챗가놈 코멘트 추가:
이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대한민국 형법상 혐의는 다음과 같아: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331조)
야간에 다중이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한 경우 적용.
특수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제369조)
다중이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의 집기를 파손한 경우 적용.
특수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84조)
다중의 위력으로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적용.
특수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261조)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여 종업원에게 경미한 폭행을 가한 경우 적용.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력으로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폭행)
다수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될 수 있음.
위와 같은 혐의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병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쟁이 유발됩니다.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유시민씨가 (물론 당시에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극우'화가 된 게 아니라 '반체제'화가 되었다고 말했던데 저는 그 말에 지극히 동감합니다.
이미 예전에 반체제화 조짐이 있었던 집단들이지만 이제는 너무 확실해져서 할 말이 없군요.
'극우'화가 된 게 아니라 '반체제'화가 되었다고 말했던데 저는 그 말에 지극히 동감합니다.
이미 예전에 반체제화 조짐이 있었던 집단들이지만 이제는 너무 확실해져서 할 말이 없군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