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0167?sid=102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은 “아이돌을 하다가 정산 한 번 못 받고, 계약 종결을 해달라고 오는 사건은 처리해 봤지만 이건 특이한 경우”라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활동 못하고 계속 항소만 하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