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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24 08:21:51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단독] '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9377

요게 사실이라면 조금 어이없다고 생각하는게,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구매할때 이미 10%의 부가세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bj들에게 그 수익을 지급해줄때 bj가 부가세를 또 낸다고?
그럼 나는 도덕책 부가세 왜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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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방송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저 BJ나 스트리머에게 바로 돈을 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방송 플랫폼이라는 경제 주체가 하나 더 껴있는 셈이니 완전히 이상해보이진 않네요. 파견근로자 쓸 때에도 파견업체에 부가세 붙인 대금을 지급하고, 그 업체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떼고 다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풍이나 도네이션이 말은 기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별풍 개수에 따라 서로 다른 이펙트가 터지도록 설정되어 있거나, TTS/동영상 재생 기준선이 따로 있다든가, 별풍이 투입되면 정해진 리액션을 하도록 하는 방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용역대금으로 못 볼 것도 아닐 거 같아요. 도네가 얼마가 들어오든 그냥 '감사합니다'하고 묵묵히 방송하는 몇몇 사람들이나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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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BJ들이 플랫폼에 고용된 계약관계가 아니라 모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또 나오는게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가 별풍선 충전하는거는 아프리카랑 시청자간의 거래인거고, 아프리카가 BJ한테 정산해주는 건 아프리카랑 BJ간의 거래잖아요. 결국 BJ들이 아프리카하고 계약을 맺고 시청자 상대로 별풍선 영업뛰고 영업 성과에 따라 커미션 받아가는 형태니까, 충전할때 부가세 떼는거랑 정산해줄 때 부가세 떼는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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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헤갈리게 적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1억 원 만큼의 별풍선 판매 매출을 냈고, 아프리카가 일정 수수료(예를 들어 30%)를 제외한 7,000만 원을 BJ에게 지급하였다면 BJ는 7,000만 원 중 10% 부분 만큼(실제로는 0.1/1.1만큼)을 부가세로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회사에 지급한 것이고, 회사에서 부가세를 최종 납부하게 되니까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회사(재화 공급자)에서 하는 것이고, BJ가 해당 부분만큼 수익을 얻었다면 자신이 받은 매출 중 소비자가 부가세로 납부한 금액만큼... 더 보기
글을 헤갈리게 적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1억 원 만큼의 별풍선 판매 매출을 냈고, 아프리카가 일정 수수료(예를 들어 30%)를 제외한 7,000만 원을 BJ에게 지급하였다면 BJ는 7,000만 원 중 10% 부분 만큼(실제로는 0.1/1.1만큼)을 부가세로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회사에 지급한 것이고, 회사에서 부가세를 최종 납부하게 되니까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회사(재화 공급자)에서 하는 것이고, BJ가 해당 부분만큼 수익을 얻었다면 자신이 받은 매출 중 소비자가 부가세로 납부한 금액만큼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죠.
BJ는 자신이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이 후원금 등이라면 쟁점이 다른 문제겠지만, 후원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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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스물셋
해당 금액을 후원금으로 해석하겠다는 건.. 우리나라 세법이나 국세청을 너무 물로 본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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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프리카가 처음부터 안일하게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아서 생긴 문제라 봐야겠네요. BJ들이야 그렇다고 하니 그런줄 알았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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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플랫
저도 근본적으로는 아프리카 문제로 보입니다. BJ가 근거로 든답시고 가지고 나온게 숲 약관에 있는 '기부경제선물' 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인데, 살펴보니 아프리카가 스스로 만들어서 업계에 밀고있는 용어같네요.
아프리카의 별풍 매출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인데, 기부금이 아닌데 엇비슷한 기부경제선물이라는 용어로 헷갈리게 만들고, 어찌보면 애초부터 법망의 틈새를 파고들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다고 BJ 판단이 문제가 없다는건 아니고... 별풍이 방송용역과 상관없는 순수한 팬들의 기부금이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될거였으면 애초... 더 보기
저도 근본적으로는 아프리카 문제로 보입니다. BJ가 근거로 든답시고 가지고 나온게 숲 약관에 있는 '기부경제선물' 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인데, 살펴보니 아프리카가 스스로 만들어서 업계에 밀고있는 용어같네요.
아프리카의 별풍 매출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인데, 기부금이 아닌데 엇비슷한 기부경제선물이라는 용어로 헷갈리게 만들고, 어찌보면 애초부터 법망의 틈새를 파고들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다고 BJ 판단이 문제가 없다는건 아니고... 별풍이 방송용역과 상관없는 순수한 팬들의 기부금이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될거였으면 애초에 기부경제선물같은 용어도 안만들었겠죠. 되겠냐 싶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소비자-플랫폼-스트리머로 이어지는 유통망 각 단계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기존 사업에 비추어 보았을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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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 활동(용역)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청자들이 자발적인 '팬심'으로 준 '후원'이므로,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가 핵심 주장인데 아무리봐도 너무 나이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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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꽃무리
팬들이 기부금으로 줬으면 대가도 지불하면 안되는데 서비스 제공을 간판에 붙여놓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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