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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4 11:50:03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https://m.mk.co.kr/news/economy/11263069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고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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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정상매물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왔을텐데;;

단통법때 휴대폰 추가 보조금 받아놓고서 약정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정상 매물이 아니니까요
바닷가의 제로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하고 나중에 최저임금 청구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거죠.
일종의 체리피커?
윤리적으로는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애초에 그런 내용의 계약을 요구하는 쪽의 비윤리+불법이 더 크니까..
cummings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이하의 일자리라는게 존재하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계약이지요.

하지만 저런 경우는 현실에서 단통법의 불법보조금이라던지, 현금결제시 할인 등의,
손해는 국가가 보면서 양자가 이득을 나눠갖는 관계와 좀 더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의 안좋은 주거지라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의 저렴한 주거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집주인의 세금 감소분을 세입자와 나눠갖는 형식의 일종의 공동범죄 아니겠습니까?

현금결제이후에... 더 보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이하의 일자리라는게 존재하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계약이지요.

하지만 저런 경우는 현실에서 단통법의 불법보조금이라던지, 현금결제시 할인 등의,
손해는 국가가 보면서 양자가 이득을 나눠갖는 관계와 좀 더 비슷하지 않나 싶거든요.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의 안좋은 주거지라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의 저렴한 주거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집주인의 세금 감소분을 세입자와 나눠갖는 형식의 일종의 공동범죄 아니겠습니까?

현금결제이후에 뒤늦게 카드랑 현금이 가격 다른건 불법이 아니냐면서 현금할인 금액 그대로 카드결제로 변경해달라는, 일종의 진상의 느낌이..

물론 법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이고, 뉴스 속 공인중개사분의 태도도 칭찬할만한하지만요.
바닷가의 제로스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이 나지 않는 일자리들이 있었죠. 없어진거고요.. 독서실 총무라던가 고시원 총무라던가 근무시간(사실상 대기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은 길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종류의 일같은게 대표적이었는데 다 없어지게 된거죠.
cummings
제로스님이 최저임금을 언급해주셔서 든 생각인데...
제가 떠올렸던 예시들에 비해 최저임금 근로자나, 전입신고불가능한 조건의 주거지 세입자는 좀 보호받아야할만한 약자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근무강도가 낮거나, 전입신고보다 저렴한 월세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싶은 생각이 이어서 떠오르는걸 보면 저도 옛날 사람인가봅니다ㅎㅎ;;;
노바로마
사실 저거 꼼수긴 해요. 아니 주거용으로 사는데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거면 사실상 위장전입 반강요죠.
9
메리메리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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