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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4 00:51:04
Name   Leeka
Subject   MG손보 결국 청파산으로?...메리츠화재 인수포기 '후폭풍'
재출범 뒤에도 경영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4월 금산법에 따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자산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 매번 고배를 마셨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9일이다. 인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인수 절차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기 때문에 부실 자산 이전 및 고용승계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MG손보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메리츠화재는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의 10%를 고용 승계와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전달했으나 노조 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예보가 최종 조율을 위해 메리츠화재와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 회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회의에 불참했다.

■MG손보, 청·파산 우려↑
이날 금융당국과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응 가능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새로운 인수자를 찾거나 청·파산에 나서는 방향이다.

문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기준이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고 하지만 '자본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MG손보 인수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MG손보)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승계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MG손보의 킥스는 경과조치 후 기준 지난해 3·4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기로 한 '기본자본 킥스'를 보면 MG손보의 경우 7.7%에 그친다. MG손보 인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함께 킥스 개선 및 고용승계 등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MG손보가 사실상 청·파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리젠트화재 등 이전 청·파산 때는 P&A 방식을 통해 계약을 이전한 뒤 청산한 사례가 있어 계약자의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보험 업계의 분위기에서는 MG손보는 계약이전이 없는 첫 청산될 가능성도 있다.

청·파산으로 결론이 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155명이다. 이중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756억원 수준에 이른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3131409546396



1. MG 손보 상태가 매우 안좋음

2. 몇년간 매각 대상을 찾았으나 메리츠화재가 겨우 나와서 인수 절차 밟음

3. 메리츠는 부분 고용 + 해고자에겐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 노조에서 완전고용을 주장하며 실사를 3개월간 방해

4. 메리츠화재가 그럼 인수 안하겠다고 철수

5. 3년 넘게 구하면서 계속 몸값을 내려도 살 기업이 한명 겨우 나온 상태였는데, 다시 살 기업을 찾는건 무리에 가까워서 그냥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파산 시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전부 해약처리' 되고..  해약기준으로 5천만원까지의 환급금이 있다면 보존해줌. 그 이상은 환급금도 손실 발생..
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틀린게 있다면 누군가 댓글로 해결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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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HR컨설팅
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과거 리젠트화재의 경우
계약은 해지돼지 않고
각 보험사 사이즈별로 분배해서 가져갑니다.

나중에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면 해당 보험사로 가서 청구하면 나오는 식이었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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