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3/09 15:48:43 |
Name | 다군 |
Subject | 윤석열 재구속 3가지 가능성…파면되면 불소추 특권 사라진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055.html 검찰이 기소 미룰 때부터 불안했던 그 기간 문제 등으로 결국 구속취소가 인용되었는데, 재구속이 그렇게 빨리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번호 82의 국가인데 빨리빨리 좀 해주기를. 참고로 탐라에서 기소 전에 소개했던 기사. 검찰이 전부 몰랐을 리가 없고, 이걸 법꾸라지가 이용 안 할 리가 없었죠.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25164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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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가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왜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인치가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수사'를 할때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수사할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저 두 죄목을 다 적어서 구속영장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있는데
문제는 윤발롬을 '기소'를 하려고 보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할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 ... 더 보기
왜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인치가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수사'를 할때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수사할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저 두 죄목을 다 적어서 구속영장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있는데
문제는 윤발롬을 '기소'를 하려고 보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할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
저는 한가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왜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인치가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수사'를 할때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수사할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저 두 죄목을 다 적어서 구속영장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있는데
문제는 윤발롬을 '기소'를 하려고 보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할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과연 검찰에 대통령을 넘기면서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하라고 송치할수 있었겠냐는 의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인치를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한것 아닌가...
검찰은 무적권 공수처로부터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하게 되어있었으니 말이지요.
내란죄 수사는 직권 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할수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보니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이 같이 못따라 왔을것 같다.........
하는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심우정이 마음이 약해져서 대통령을 풀어주고 싶었다? 라고는 솔직히 잘 상상이 안갑니다.
심우정과 대검 간부들도 전부 동의했고,
가장 끝까지 반발했던 수사팀에서도 결국은 석방에 동의했다고 하는데는
뭔가 나름 이유가 있을지도......
그리고 다른 구속수감자들-김용현이라거나-의 경우에는 구속취소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윤가놈만 구속취소 결정이 난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것 같긴 합니다.
석방을 왜 시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지 고민해봤는데
저는 이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킹쨋든 하루빨리 재구속 시켰으면 좋겠읍니다.
왜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인치가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수사'를 할때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수사할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저 두 죄목을 다 적어서 구속영장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있는데
문제는 윤발롬을 '기소'를 하려고 보니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할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과연 검찰에 대통령을 넘기면서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하라고 송치할수 있었겠냐는 의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인치를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한것 아닌가...
검찰은 무적권 공수처로부터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하게 되어있었으니 말이지요.
내란죄 수사는 직권 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할수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보니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이 같이 못따라 왔을것 같다.........
하는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심우정이 마음이 약해져서 대통령을 풀어주고 싶었다? 라고는 솔직히 잘 상상이 안갑니다.
심우정과 대검 간부들도 전부 동의했고,
가장 끝까지 반발했던 수사팀에서도 결국은 석방에 동의했다고 하는데는
뭔가 나름 이유가 있을지도......
그리고 다른 구속수감자들-김용현이라거나-의 경우에는 구속취소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윤가놈만 구속취소 결정이 난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것 같긴 합니다.
석방을 왜 시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지 고민해봤는데
저는 이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킹쨋든 하루빨리 재구속 시켰으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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