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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04 20:13:00
Name   Cascade
Subject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장 “사실무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7512?influxDiv=NAVER


갑작스런 소식이긴 한데... 음 2015년 일이었다니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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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질리어
윤가의 몰락을 친윤감별사들도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군요
2015년 일이 지금 터지는 것 보면
맥주만땅
10년전 일에 비서라면 성추행이 아니라 더 한 것을 알 수 있을지도...
고기먹고싶다
불출마한게 윤이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던건가?
2
바닷가의 제로스수정됨
기억이 안나니까 성폭행을 당한거다 라는 주장은..그냥 아니어도 무고죄 처벌은 안 받겠다는 무책임한 지르기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적힌 본 방송기사 어디에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나 주장이 없음. 같이 술먹다 의식을 잃었다ㅡ 필름이 끊어졌다는 주장. 주장 자체에서 성관계 여부의 인식이 없음)
예고기사라 그렇죠. 본기사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며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 만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미투'가 잇따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는 입장입니다.
===
돈이 오가고 회유성 문자가 오가는 등 남아 있는게 있으니 고소하겠다는 말에도 보도를 지른것 같네요.
장제원측은 ‘술먹고... 더 보기
예고기사라 그렇죠. 본기사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며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 만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미투'가 잇따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는 입장입니다.
===
돈이 오가고 회유성 문자가 오가는 등 남아 있는게 있으니 고소하겠다는 말에도 보도를 지른것 같네요.
장제원측은 ‘술먹고 집에서 잤고 호텔에 간적 없다. 합의금조로 돈 준적 없다. 둘이 사이가 좋았고, 성폭행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거늬여사가 뭐 보수는 확실하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미투가 없다고 했었던가요..
바닷가의 제로스
그 본기사를 보고 한 말입니다. 인용하신데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사건'의 내용이 본인이 기억을 잃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장제원은 '합의금조'가 아니라 아예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고요. 돈이 오간 내역같은게 없단 얘기죠.
바닷가의 제로스
장제원같은 정치인이 아니라도 같이 회식하다 필름끊어지고나서 성폭행 당한거 '같다'고 신고하는 일은 왕왕 있습니다.
몸에 흔적이 있다 옷이 벗겨져 있었다 이러면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긴 기억안나고
일어나니 모르는 곳이고 하니 자기 정신없을 때 뭘 당한거 같다, 기억을 잃은게 뭘 먹인거 같다 그런 주장인거죠.
(물론, 그런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뭔가 흔적이 있죠)

직접 맡은 사건 중에서도 회식2차중에 술먹고 필름끊기고 폰은 잠겨있고 집은 대답을 안하니 같이 술먹던 직원둘이
여관방 하나 잡아서 ... 더 보기
장제원같은 정치인이 아니라도 같이 회식하다 필름끊어지고나서 성폭행 당한거 '같다'고 신고하는 일은 왕왕 있습니다.
몸에 흔적이 있다 옷이 벗겨져 있었다 이러면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긴 기억안나고
일어나니 모르는 곳이고 하니 자기 정신없을 때 뭘 당한거 같다, 기억을 잃은게 뭘 먹인거 같다 그런 주장인거죠.
(물론, 그런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뭔가 흔적이 있죠)

직접 맡은 사건 중에서도 회식2차중에 술먹고 필름끊기고 폰은 잠겨있고 집은 대답을 안하니 같이 술먹던 직원둘이
여관방 하나 잡아서 눕혀놓고 나왔는데 일어나서 성폭행 당한거 '같다'고 고소한 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결과 여관 복도 CCTV에 만취한 사람 업고 와서 방문 열고 눕혀놓고 방에서 나오는데 1분이 안걸렸어요.
복도CCTV없었으면 감옥갈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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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사실 그 흔적이라는 것도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어낸 말인지 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죠?
옷이 벗겨져 있었다(그냥 자기가 벗음 or 잘 입고 잤는데 본인이 벗겨져 있었다고 지어내서 진술함) 뭐 이런 경우라든가...
바닷가의 제로스
잘 지어내기는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는거죠. 근데 그냥 '그런거 같다'로도 기소까지 가버리는게 문제
블레쏨
이재명 대입법으로 어쨌든 사법리스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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