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24 12:28:38 |
Name | Leeka |
Subject | 인명구조 위해 현관문 강제개방했는데, 119에 “수리비 달라”...결국 508만원 물어줘 |
소방서가 인명 구조를 위해 불이 난 빌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508만원의 보상금을 시 예산으로 물어주게 됐다. 24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부 신안동 소재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 가구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주 1명이 숨졌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1~4층 12가구 문을 일일이 두드려 주민 5명을 대피시키고 옥상으로 올라간 주민 2명도 구조했다. 소방관들은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는 6가구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수색했다. 새벽 시간이라 깊이 잠들었거나 연기를 마신 주민이 쓰러져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되자 주민 1명이 수리비를 달라고 소방서에 요청했다. 보통 이런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5가구도 수리비를 받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보험사에 출입문 수리비와 1층 침수비용 등 1168만원을 청구해 침수비용 660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했다. 하지만 6가구 출입문 수리비 508만원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북부소방서는 결국 광주시 예산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8552?sid=102 ====== 아래 기사의 결말이라고 합니다. 12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 6가구의 현관문 강제개방인데 그나마 민원 넣은건 딱 1명.. 이였다는 점에서 양심 없는 사람이 그래도 많진 않았구나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결말이.. 이걸 왜... 들어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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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요청은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2개나 무효화된게 문제지. 소방관 개인한테 청구한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악마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집 비운 사이에 우리 건물 다른 집에서 불이 났다. 불길이 우리집까지 닿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집 안에 누가 있을까봐 몰라서 소방관들이 우리집 문을 뜯어버리고 수색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오니 우리집 문이 작살나있었다... 이런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군말없이 내 돈으로 내야되는가? 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죠.
일단 건물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는데 ->... 더 보기
내가 집 비운 사이에 우리 건물 다른 집에서 불이 났다. 불길이 우리집까지 닿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집 안에 누가 있을까봐 몰라서 소방관들이 우리집 문을 뜯어버리고 수색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오니 우리집 문이 작살나있었다... 이런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군말없이 내 돈으로 내야되는가? 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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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집 비운 사이에 우리 건물 다른 집에서 불이 났다. 불길이 우리집까지 닿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집 안에 누가 있을까봐 몰라서 소방관들이 우리집 문을 뜯어버리고 수색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오니 우리집 문이 작살나있었다... 이런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군말없이 내 돈으로 내야되는가? 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죠.
일단 건물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는데 -> 화재보험 든 건물주 당사자가 사망해서 불가능해짐
국가 입장에선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었는데 ->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라서 안해준다고 함
이 상황에서 무작정 피해입은 개인에게 돈을 떠넘기는게 반드시 정의는 아닐수도 있죠. 국가가 소방관 개인한테 떠넘긴다면 그야말로 최악인데 이 사건에서 전혀 그런 낌새는 없었고, 어쨌든 국가가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니까요. 소방에서 발생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 예비비를 좀 편성해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될수 있는일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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