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조희연은 공수처에 꽂혀서 검찰에는 별로 문제제기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 파견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하거나 공수처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 등을 폈는데 인정이 안됐어요. 재밌는게 그때도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수사권을 인정한 셈이죠. 조희연 측은 검찰의 추가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공수처의 기소 요구에 반발하여 검찰이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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