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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5 04:03:40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만
법원, 尹구속연장 불허로 제동…"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83251004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법원 불허 4시간만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5004100004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 당시에도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뒤 검찰이 추가 수사 /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한 전례를 들어 구속연장 불허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으니 연장을 불허한다는 주장이 확실히 좀 수긍하기 어렵긴 하군요.. 예전에는 계속 수사가 되던데? 하는게 검찰의 입장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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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그때는 불구속재판이었지만 이번엔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이 위법을 허용하지는 않겠다 정도의 논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완수사했던 것도 위법이었지만 피고인측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다투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 것... 그런거 아닐까요?
매뉴물있뉴
그런데 그것도, 불구속일때는 추가수사할수있었던 검찰이
구속상태일때는 추가수사할수 없다는 얘기라면 좀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과학상자
제 말씀은 이번 영장판사의 관점에 의하면 과거에 추가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추가수사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알 바가 아니고, 이번에 검찰이 추가수사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연장을 신청하니 그건 내 이름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말 같다는 의미입니다.
매뉴물있뉴
조희연 교육감때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조희연의 변호사가 멍충이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검찰의 추가수사에 시비를 걸었을꺼고 대법원이 확정판결로써 검찰의 추가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남아있을듯 한데..
과학상자
그게 조희연은 공수처에 꽂혀서 검찰에는 별로 문제제기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 파견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하거나 공수처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 등을 폈는데 인정이 안됐어요. 재밌는게 그때도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수사권을 인정한 셈이죠. 조희연 측은 검찰의 추가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공수처의 기소 요구에 반발하여 검찰이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1
오호라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윤석열을 추가수사하지 말고 빨리 기소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블레쏨
법원 의도는 공수처 역할은 슈사, 검찰 역할은 기소라는게 아닐까요.
2
기소좌판 기소키오스크 따위 어딜 수사를!
노바로마
"아니 그러지 말고 기소나 빨리 하라고"인거 같은데 말이죠
1
명동의밤
기소주민센터 예행연습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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