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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2 12:28: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81800004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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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8명중 2명은 구속되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고
다만 도주 /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혐의가 좀 가벼운가 싶기도 하고,
법원 건물안까지는 안들어가고 문짝에 발만 걸쳤나?;;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했는데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사실이 침입된 점이 혐의내용에 포함되어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너네 법원 그 잡채가 침입 당한건 고려안하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어, 잘했어, 그런거 앞으로도 고려하지 말고!'하는 생각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2


cheerful
아니 그니까 법원을 뭘로 보고 쳐들어가냐고 ㅋㅋㅋㅋㅋ

지금 납작 엎드려서 빌어야 할 상황인데, 수기들 보고 있으니 어질어질합니다 ㅋㅋㅋㅋ반성문이나 쓰라고ㅋㅋㅋ
노바로마
'난동','시위대'라고 표현 하면 안되고 '폭동', '폭도'라고 하는게 더 정확한데 연합뉴스가 좀 아직 눈치를 보는건지.... 물론 난동도 위험한 말입니다만.

아무튼 저 불구속 2명이 더 신기합니다
5
선동은 안 하고, 조용히 촬영만 하고, 촬영 증거를 안 지우고 제출했다든지 그런 것 아닐까요?
노바로마
뭐 경검 측에서 구속과 관련한 증거가 미비했다거나, 비교적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 케이스일 거 같아 보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지가 불명확한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주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3가지에만 구속을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경찰, 서부지법 침입 尹지지자 유튜브 시청 기록 추적조사
https://m.yna.co.kr/view/AKR20250122144500004

미성년자도 있었군요??
좋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거나 자산도 좀 있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 있다에 한표요.
허락해주세요
구속이 처벌이 아니라서, 혐의의 경중은 물론 영향을 끼치지만 다는 아닙니다.
4

기물파손에 대한 연대채무도 얘기가 나오는군요
12
노바로마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영원한초보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판 사실은 봐야할 것 같네요
2명은 높으신분들 자제라던가
노바로마
한명은 미성년자, 한명은 다큐멘터리 촬영목적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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