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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0/09 18:06:48
Name   활활태워라
File #1   192707d49874a4497.jpg (32.6 KB), Download : 2
Subject   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8152?sid=101

누가 봐도 부상인데...
누가 봐도 산업재해이고
누가 봐도 처벌받아야 하는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직업 윤리 어쩌고 하면서
대놓고 뻗치는 대형 로펌들
꼴도 보기 싫네요.



0


삼성그룹
재용이형 피폭되도 질병이면 ㅇㅈ
질병의 기준이...?
이거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학회에 질의서까지 보냈..
당근매니아
참고로 삼성이 '부상'이 아니게 만들려고 애 쓰는 이유는 중처법상의 정의규정 때문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하나가 성취되면 중대재해로서 중처법이 적용되는데, 2명이면 요건이 달성되는 '부상'보다는 '질병' 쪽으로 돌리려는 거죠. 중처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에서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 더 보기
참고로 삼성이 '부상'이 아니게 만들려고 애 쓰는 이유는 중처법상의 정의규정 때문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하나가 성취되면 중대재해로서 중처법이 적용되는데, 2명이면 요건이 달성되는 '부상'보다는 '질병' 쪽으로 돌리려는 거죠. 중처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에서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을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자 쪽은 방사선에 의한 화상이 '급성 방사선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중대재해로 분류되어야 합의금 측면에서도 대표이사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레버리지 삼아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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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시육분
뭔가 법대로 가면 이상해지네요. 전리방사선=칼이라고 보면 되는데, 칼에 베인 근로자가 재해가 법대로 가면 그게 아니라 질병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당근매니아
언뜻 생각하기에는 물리적 피해와 생화학적 피해를 부상과 질병으로 구분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구분이 영 애매한 지점들이 나오긴 합니다. 흄 들이마셔서 즉각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지 등등. 현행 법령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원인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피해발생 이후 생리대사에 따라 신체적 이상이 유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준이면 방사선에 의해 센트럴 도그마가 망가지고, 이후 대사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증상을 질병으로 보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Paraaaade
법을 파고들면 다 허점? 나에게 유리하게 써먹을 만한 한톨이라도 나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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