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313122611593
ps.출처 :
https://pgr21.com/?b=8&n=76127&c=3196234
>>이게 최대한 MB 측면에 맞춰서 해석해보자면
통상적으로 수임료는 사건 위험에 비례함.
검토할 사안이 너무나도 많고 대법까지 갈 게 거의 확실하므로 최고 로펌이 붙어야 함.
로펌 입장에서는 여론도 안 좋은데 질 건 뻔하고 정권이랑 대결하는 구도의 변론를 해야하는데 이 정도면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니까 통상적인 수임료보다 쎄게 부름.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냐?" 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튀어나오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저 말이 일부 맞을거예요. 변호사비용을 내려면 현금화를 해야하는데 차명 부동산으로 변호사비를 납부할 수도 없고 빌딩이 제일 큰데 그건 재단에 출자되어 있어서 빼서 쓰면 횡령이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