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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10/17 14:33:19 |
Name | tannenbaum |
Subject | 합의금 목적 1만명 고소한 무협작가… 檢 “사익에 공권력 못쓴다” 무더기 기각 |
http://v.media.daum.net/v/20171016195858743 저작권 보호야 당연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김씨의 고소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각하 판단 근거였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제가 토렌트를 전혀 안해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김씨가 불법 공유자를 만들어 고소를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옆동네에서는 김씨가 아예 자기가 토렌트에 자기 작품을 직접 올려 놓고 다운 받으면 그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여튼간에 전 야구동영상만 다운 받습니다. 결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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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작권의 소중함과 별개로 이분은 좀 악질이긴 하던데요.
본인이 다른 파일들에 자기 소설 텍본을 끼워넣고 업로드해서 사람들이 받으면 실제 실행여부/조회여부 혹은 바로 삭제한건지랑 무관하게 무더기 고소.
심지어 시작부터 300만원을 합의금조로 요구.
거기다 자신의 저작물이 퍼지는 걸 봤다면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내려달라거나 하는 연락이나 조치 없이 바로 고소.
얼마나 많이 고소했으면 필명 설모 작가님 혼자 한 해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의 10% 가까이를 혼자 했더군요.
그리고 다짜고짜 IP만 긁어서 무더기 고소하다보니 그거 ... 더 보기
본인이 다른 파일들에 자기 소설 텍본을 끼워넣고 업로드해서 사람들이 받으면 실제 실행여부/조회여부 혹은 바로 삭제한건지랑 무관하게 무더기 고소.
심지어 시작부터 300만원을 합의금조로 요구.
거기다 자신의 저작물이 퍼지는 걸 봤다면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내려달라거나 하는 연락이나 조치 없이 바로 고소.
얼마나 많이 고소했으면 필명 설모 작가님 혼자 한 해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의 10% 가까이를 혼자 했더군요.
그리고 다짜고짜 IP만 긁어서 무더기 고소하다보니 그거 ... 더 보기
근데 저작권의 소중함과 별개로 이분은 좀 악질이긴 하던데요.
본인이 다른 파일들에 자기 소설 텍본을 끼워넣고 업로드해서 사람들이 받으면 실제 실행여부/조회여부 혹은 바로 삭제한건지랑 무관하게 무더기 고소.
심지어 시작부터 300만원을 합의금조로 요구.
거기다 자신의 저작물이 퍼지는 걸 봤다면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내려달라거나 하는 연락이나 조치 없이 바로 고소.
얼마나 많이 고소했으면 필명 설모 작가님 혼자 한 해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의 10% 가까이를 혼자 했더군요.
그리고 다짜고짜 IP만 긁어서 무더기 고소하다보니 그거 찾느라 사용된 시간과 인력도 어마어마하고.
저작권은 소중하지만 저정도면 프로 낚시꾼이라도 믿겠습니다.
PS : 저는 토렌트는 소싯적에 조금 써보긴 했지만
불법다운로드 소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쪽 불법텍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소설 모음 아니라 그냥 다른 파일들에도 여기저기 슬쩍 같이 집어넣어서 퍼뜨렸다는 카더라도 들었습니다. 카더라라서 댓글 본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참 거시기하네요.
본인이 다른 파일들에 자기 소설 텍본을 끼워넣고 업로드해서 사람들이 받으면 실제 실행여부/조회여부 혹은 바로 삭제한건지랑 무관하게 무더기 고소.
심지어 시작부터 300만원을 합의금조로 요구.
거기다 자신의 저작물이 퍼지는 걸 봤다면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내려달라거나 하는 연락이나 조치 없이 바로 고소.
얼마나 많이 고소했으면 필명 설모 작가님 혼자 한 해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의 10% 가까이를 혼자 했더군요.
그리고 다짜고짜 IP만 긁어서 무더기 고소하다보니 그거 찾느라 사용된 시간과 인력도 어마어마하고.
저작권은 소중하지만 저정도면 프로 낚시꾼이라도 믿겠습니다.
PS : 저는 토렌트는 소싯적에 조금 써보긴 했지만
불법다운로드 소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쪽 불법텍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소설 모음 아니라 그냥 다른 파일들에도 여기저기 슬쩍 같이 집어넣어서 퍼뜨렸다는 카더라도 들었습니다. 카더라라서 댓글 본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참 거시기하네요.
정상적인 권리자(?) 라면 권리 침해에 대한 예방/금지조치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침해자에 대한 처벌과 손배조치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보통 특허소송같은거 걸리면 침해금지가처분을 가처분 소송으로 걸고 본안소송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걸죠. (물론 어느 정도 판매가 숙성(....) 될때까지 기다렸다 손배청구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침해금지/예방조치는 하지 않고 수만건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과 이에 대한 합의금 종용은 권리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더 보기
그런데 침해금지/예방조치는 하지 않고 수만건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과 이에 대한 합의금 종용은 권리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더 보기
정상적인 권리자(?) 라면 권리 침해에 대한 예방/금지조치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침해자에 대한 처벌과 손배조치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보통 특허소송같은거 걸리면 침해금지가처분을 가처분 소송으로 걸고 본안소송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걸죠. (물론 어느 정도 판매가 숙성(....) 될때까지 기다렸다 손배청구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침해금지/예방조치는 하지 않고 수만건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과 이에 대한 합의금 종용은 권리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라는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과연 저 ‘저작권’에 기반한 권리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거죠.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본질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런식으로 저작권을 남용하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없거든요. 적당히 해야죠.
그런데 침해금지/예방조치는 하지 않고 수만건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과 이에 대한 합의금 종용은 권리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라는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과연 저 ‘저작권’에 기반한 권리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거죠.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본질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런식으로 저작권을 남용하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없거든요. 적당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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