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제 뉴스로 보긴 했는데, UN에서는 가급적이면 처벌 최저 연령을 높이라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보다 최저 연령이 낮거나 아예 없는 국가에서도 가급적 무거운 처벌은 내리지 않으려 한다는군요.
다만 강제로 처벌할 수 없다에서 이젠 처벌할 수 있다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주로 표창원씨가 예전부터 자주 하는 얘기였는데, 이게 법안 발의로 해결될 영역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년법 기준을 낮춘다는 건 그 자체로도 미성년자의 법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꽤 중요한 문제고, 오히려 저렇게 낮춰놨으니 오히려 판결은 전체적으로 유해지고 언론을 탄 자극적인 사건만 여론 양형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네요.